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집진기 수리 중 사다리 추락 — 실제는 개인 사업주였다며 요양승인 취소 · 두 배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84호2020. 07.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급여액 2배)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4대보험 취득 기록이 있어도, 실제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거가 없고 회사 실체가 없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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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산재를 승인받아 4년 넘게 요양한 사람이, 실은 자기 업체 사업주로 일하다 다쳤다는 공단 조사에 따라 승인 취소와 급여 두 배 징수를 받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9월 한 공장의 집진기를 고치다 사다리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떨어졌고, 한 회사 소속 근로자로 요양을 승인받아 2019년 6월까지 요양했다.
- 2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공단이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같은 공장 일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부정수급 조사를 했다.
- 3공단은 소속 회사가 본인 소유 건물에 세 들어 있고 대표가 친척이면서 다른 곳에 고용돼 있었으며, 본인 업체가 2013년 4월~2014년 7월 같은 공장의 집진기 수리 등을 14번 했다고 확인했다.
- 42019년 5월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보험급여 437,029,080원의 두 배인 716,583,600원 징수를 결정했다. 경찰은 사기 ·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급여액의 두 배를 징수하도록 한다.
- 2위원회는 소속 회사가 2011년 개업부터 2016년 해산까지 국세청에 재무제표나 매출을 신고한 적이 없고, 이 공사 말고는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회사도 근로자임을 보여줄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 3공장 담당자가 2013년에 본인을 개인 업체 사업주로 소개해 월정액 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 사고 날 작업도 본인 업체 사업주로 한 것으로 추단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급여액 2배)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승인 취소에 그치지 않고 이미 받은 급여의 두 배를 돌려내야 했고, 거짓 서류에 관여한 회사 대표 등도 연대책임 대상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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