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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퇴직자 반대쪽 어깨 추가 상병 휴업급여 — 재요양으로 보고 직전 임금 없어 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43호2021. 09.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휴업급여 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종결 뒤 같은 재해에서 나온 추가 상병은 재요양으로 취급돼, 퇴직자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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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어깨로 요양을 마친 퇴직 근로자가 왼쪽 어깨를 추가 상병 · 재요양으로 승인받았는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나오자 최초 요양처럼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로 계산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조선소에서 약 30년간 용접 · 취부 · 사상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다 2017년 말 퇴직했다.
- 22018년 2월 오른쪽 어깨 극상건 · 관절와순 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9년 5월까지 요양하고 장해 12급을 받았다.
- 32019년 8월 왼쪽 어깨 극상건 파열 · 충돌증후군을 추가 상병 및 재요양으로 승인받아 2021년 1월까지 요양했고, 공단은 재요양 직전 3개월 취업 이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줬다.
- 42020년 10월 정정 · 차액 청구는 12월 불승인됐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주며(산재보험법 제56조), 산정 기준일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이다(시행령 제52조).
- 2위원회는 추가 상병 진단과 요양 시작이 요양 중이 아니라 치유 뒤였고, 치유 뒤 생긴 상병을 직전 요양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며, 재요양 대상에는 당초 재해의 추가 상병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 3따라서 이 요양을 재요양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고, 재요양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 대상 임금이 없으니 최저임금액 적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휴업급여 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 상병이 요양 중에 발견됐는지, 치유 뒤에 발견됐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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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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