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뒤 손목 ·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 특진에서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이라 수술 불승인 · 10월 종결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57호2021. 10.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건술 불승인 · 진료계획 단축(10월 말 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의 재건술 소견보다 공단 특별진찰과 영상 판독 결과가 우선 반영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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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근 작업 중 떨어져 손목 · 무릎 인대 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은 근로자가 재건술과 3개월 요양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술은 불승인하고 한 달 통원 뒤 종결하게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20년 4월 건설 현장 철근 작업 중 1.2m 높이에서 떨어져 왼쪽 손목 · 오른쪽 무릎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손목 인대 · 무릎 내측 측부인대 · 왼쪽 엄지 척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다.
- 22020년 10월 병원이 10~12월 입원 3주 · 통원 8주와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을 냈다.
- 3공단은 앞서 9월 특별진찰(무릎 인대 동요 없음 · 수술 불필요 · 적극적 운동 필요)과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쳐 수술은 불승인하고 10월 한 달만 통원으로 바꿔 승인했다.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료계획 심사와 변경 조치의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를 들었다.
- 2심사 단계에서는 무릎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거의 없고 엄지 인대 손상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불안정성이 적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영상 자료와 직접 출석한 근로자의 진술까지 봐도, 수술이 필요 없고 10월 말 증상 고정으로 종결하며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배척할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건술 불승인 · 진료계획 단축(10월 말 종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생계 때문에 일해야 하지만 아파서 못 한다고 호소했으나, 결론은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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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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