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 일반 환자보다 악화 경과 없어 단축 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2022.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단축 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후유 증상 호소만으로는 부족했고, 일반적인 회복 기간과 비교한 의학 소견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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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피로 · 무기력이 남았다며 3개월 통원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1개월만 인정하고 종결하게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상담원으로, 2020년 3월 사업장 내 확진자와 가까이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 2요양 중이던 2021년 6월 한의원이 지속적인 한방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7~9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다.
- 3공단은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7월 한 달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 연장 진료계획을 내면 공단이 적절성을 심사해 치료 기간 단축 · 종결 등을 할 수 있다는 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를 들었다.
- 2자문의는 폐렴 소견이 없으면 2~3주, 중증이라도 나이를 고려하면 6개월 안에 회복되는 질환인데 기록상 일반 환자처럼 회복된 상태라고 봤다.
- 3위원회는 일반 환자보다 나빠진 경과가 없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만큼 7월 말 종결이 맞다는 판단을 달리 볼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단축 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사람마다 후유증 기간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별도 의학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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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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