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공익활동 나가던 길에 넘어져 사망 —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니어서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2022. 06.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근로자성 부정, 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사고 자체는 통상적인 출근길 재해에 해당했어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산재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나가던 80대가 집결 장소로 걸어가다 넘어져 숨지자 아들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출근 중 사고이긴 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80대로, 2021년 2월 초부터 지자체의 마을 가꾸기 노인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 2참여 이틀째 아침 집결 장소로 걸어가다 폭 4m가량의 좁은 농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피한 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통수를 부딪쳤고, 머리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 3공단은 통상적인 경로 · 방법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이긴 하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2021년 7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 4아들은 공단 실무편람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고, 고인이 생계를 위해 추운 날에도 일하러 나갔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지휘 · 감독과 근무시간 ·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들었다.
- 2소수의견은 활동비가 일자리를 주고 그 대가로 준 측면이 강하고 참여자들이 담당 주무관의 관리를 받았으니 근로자이며, 출근 중 사고이므로 업무 관련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 3다수의견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이고 활동비는 활동 일수에 따른 실비 변상 성격이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근로자성 부정, 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내부 실무편람의 표현보다 이 사업의 실제 성격(봉사활동 · 실비 지급)이 판단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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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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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