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벽돌공 요추 신경공 협착 감압술 진료계획 — 신경 압박 없다던 불승인을 위원회가 수술 필요성 인정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0호2021. 11. 18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 척추감압술 진료계획 승인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와 심사가 모두 수술이 필요 없다고 봤어도, 재심사 단계의 의학 소견으로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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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협착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병원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감압술과 입원 ·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뚜렷한 신경 압박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약 31년 9개월간 해체 작업과 벽돌 쌓기를 하며 허리에 부담이 쌓여, 2019년 8월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 2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입원 48일 · 통원 491일을 승인받았고, 그사이 척추 고정술(불승인)과 금속 제거술(승인)을 받았다.
- 32020년 11월 병원이 12월~이듬해 2월 입원 20일 · 통원 39일과 좌측 척추감압술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은 MRI 재검사 뒤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쳐 2021년 2월 불승인했다. 심사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불승인 뒤 2021년 2월 같은 부위 추체간 융합술을 받았고, 주치의는 신경차단술에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점으로 보아 증상과 병변이 연관된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 연장 진료계획은 공단이 자문의 · 자문의사회 의견을 들어 적절성을 심사하고 단축 · 종결 등을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
- 2공단과 심사기관은 영상에서 뚜렷한 신경 압박이 보이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 3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좌측 신경공 협착이 확인되고 감압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수술과 입원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 척추감압술 진료계획 승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재결은 원문 첫 줄(제2090호)과 본문 번호(2021-2909호)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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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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