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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담낭염으로 담낭절제 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는데 알리지 않아 재발 · 전이 — 소비자원은 설명하지 않은 데 위자료 청구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2.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로 확인된 암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수술 뒤 조직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점을 책임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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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담낭염 진단으로 담낭절제술을 받고 수술이 잘됐다는 말만 들었는데,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담낭암 진단을 받고 기록을 보니 수술 당시 이미 암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직장 여성이 담낭 염증 진단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이 잘됐다는 말을 들었다.
  • 2이후 배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담낭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두 병원 기록을 보니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3암은 재발해 림프로 전이됐고 다시 수술을 받아 치료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 1담낭암은 1기면 담낭만 떼지만 그보다 진행됐으면 주변 장기 · 조직 절제와 항암 ·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 2암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쳤다면 조기 재발과의 관련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로 확인된 암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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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