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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직검사 결과 오류 · 미통보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는데 몇 달 동안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거나, 양성이라던 조직이 나중에 다시 읽어 보니 암이었거나, 반대로 암이라며 위 · 갑상선 · 담낭을 잘라 냈는데 수술 뒤 조직은 염증이었던 경우의 분쟁이다. 묶은 사건들은 결과를 언제 · 어떻게 알렸는지, 슬라이드 재판독에서 오판독이 확인되는지, 확진 전에 수술 · 항암을 서둘렀는지, 수술 결정이 의사 재량 범위였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3건 중 받은 사건 12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암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 암이 아닌데 암으로 수술 · 항암을 받았다면 · 다른 병원 조직검사 결과를 믿고 수술한 병원도 책임지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3. 3.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병리 · 조직검사 결과지 원본과 보고 날짜 · 결과 설명 기록(외래 경과기록 · 문자 · 전화) · 조직 슬라이드 · 파라핀 블록 대출(재판독용)과 재판독 결과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수술 · 내시경 때 떼어 낸 조직에서 암이 나왔는데 7개월 · 11개월 뒤에야 알거나 끝내 듣지 못한 채 재발 · 전이로 발견된다.
  • 양성으로 판독된 갑상선 · 난소 조직이 몇 년 뒤 재판독에서 암으로 바뀐다.
  • 암이라던 진단으로 위를 60%~전부 잘라 냈는데 수술 뒤 조직은 위염 · 다른 양성 질환이었다.
  •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상만 보고 아이에게 항암을 시작하거나, 간수치가 크게 오른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을 떼어 낸다.

어디서 갈리나

암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었고, 병기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랐다. 위 조직검사의 암을 11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사건은 그 사이 1~2기에서 3기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자녀 2명에게 각 15,000,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4. 11.). 턱뼈 골수염 수술 조직이 골육종으로 나왔는데 열흘 넘게 설명되지 않은 사건은 통보 지연만 문제로 보고 재산상 손해는 부정해 6,000,000원에 합의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전립선암 수술 전 조직검사의 아밀로이드증을 알리지 않고 수술한 사건은 조정부가 위자료 7,00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전립선 비대증 수술 조직의 암을 7개월 뒤에야 알린 사건, 담낭 조직의 암을 알리지 않은 사건에 소비자원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 2022. 11.).
암이 아닌데 암으로 수술 · 항암을 받았다면?
확진 근거 없이 서둘렀는지, 수술 결정이 재량 범위였는지를 봤다. 진행성 위암 진단으로 위를 다 잘라 냈는데 메네트리에병이었던 사건은 조직검사에서 암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며 20,000,000원이 결정됐다 — 다만 위 절제가 이 병의 근본 치료로도 쓰여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25. 2.). 두 돌이 안 된 아기에게 조직검사 결과 전에 윌름스 종양으로 보고 항암을 한 사건은 확진은 조직검사로 해야 한다며 항암 비용과 위자료를 합해 2,051,000원(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1. 3.), 간수치 1,000 넘는 A형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을 뗀 사건은 12,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대로 객혈 환자의 폐암 의심 절제가 IgG4 폐질환으로 판명된 사건은 확진과 치료를 함께 노린 절제가 적절했다며 설명 다툼만 남아 3,000,000원(같은 조정중재사례), 암 의심 갑상선 절제가 양성으로 나온 사건은 수술 결정은 재량이라 보고 신경 손상 책임만 60%로 인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2. 11.).
다른 병원 조직검사 결과를 믿고 수술한 병원도 책임지나?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앞 병원 조직검사로 유방암이 확정돼 전원한 환자를 수술했는데 검체가 뒤바뀐 것이었던 사건에서, 전원한 환자의 결과지를 받으면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재판독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직검사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감정 등을 들어, 수술한 병원에 검체가 뒤바뀐 것까지 대비해 재검사할 의무는 없다며 그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조직검사를 한 앞 병원의 책임은 확정됐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소비자원도 위암 2기라던 위를 60% 잘라 냈는데 조직이 위염이었던 사건에서 조직 판독 오류와 수술 결정까지의 과정을 함께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판독이 틀렸다면 무엇까지 책임지나?
오판독이 바꾼 치료 범위까지였다. 양성이던 갑상선 조직이 7년 뒤 재판독에서 여포성 갑상선암으로 나온 사건에 소비자원은 그때 알았어도 한쪽 엽 절제로 치료 방법은 같았을 것이라며, 오진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전이성 간암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3. 1.). 난소 기형종 등급을 잘못 읽어 항암 · 추적 시기를 놓쳤다면 그 지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답변도 있다(같은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5.). 갑상선 세침검사 양성 뒤 초음파가 악성을 시사하는데 재검사하지 않은 사건은 진단 지연은 인정했지만 예후가 좋은 암이라며 위자료 2,000,000원만 정했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8. 11.), 귀 아래 혹을 동결절편검사 없이 양성으로만 보고 수술한 사건은 50,000,000원 요구에 2,000,000원으로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병리 · 조직검사 결과지 원본과 보고 날짜 — 언제 나왔고 언제 들었는지
  2. 2결과 설명 기록(외래 경과기록 · 문자 · 전화) —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3. 3조직 슬라이드 · 파라핀 블록 대출(재판독용)과 재판독 결과
  4. 4수술 전 확진 근거 — 조직검사 횟수 · 결과, 영상 판독지, 동결절편검사 여부
  5. 5수술 · 항암 동의서의 진단명 · 대안 치료 설명
  6. 6수술 뒤 최종 병리 결과지 — 수술 전 진단과 무엇이 달랐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 소비자원 답변들은 재판독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지를 책임의 출발점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1.).
  3. 3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4.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6.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7. 7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조직검사 결과 오류 · 미통보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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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6건

자주 묻는 질문

Q.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는데 몇 달 뒤에야 알았어요.
묶은 사건들은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로 봤고, 그 사이 병기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11개월 미고지로 3기까지 진행된 위암 사건은 자녀 2명에게 각 15,000,000원이, 열흘 넘는 통보 지연만 문제된 골육종 사건은 6,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결과지 보고 날짜와, 그 뒤 외래 기록에 설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 암이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수술 뒤 조직은 암이 아니래요.
확진 근거 없이 서둘렀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고 위를 다 잘라 낸 사건은 20,000,000원이 결정됐지만, 바늘생검으로 확진이 안 돼 확진과 치료를 함께 노린 폐 절제는 적절한 과정으로 봐 설명 다툼만 남았습니다. 암 의심 갑상선 절제도 수술 결정 자체는 재량으로 봤습니다.
Q. 다른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나요?
대법원은 앞 병원 조직검사로 유방암이 확정돼 온 환자를 수술한 병원에, 검체가 뒤바뀐 것까지 대비해 조직검사를 다시 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2009다65416). 전원 환자는 슬라이드를 재판독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직검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감정이 근거였고, 조직검사를 한 앞 병원의 책임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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