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맹장 수술 뒤 열 · 붓기가 이어지다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 — 소비자원은 증상에 맞는 조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의사가 증상에 맞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소견(천공 여부) · 균 배양에 따른 항생제 · 붓기에 대한 영상 확인 세 가지를 따져 볼 항목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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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 맹장염 응급수술 사흘 뒤부터 열이 나고 상처가 부었는데 며칠 뒤 혼수에 빠져 다른 병원에서 배농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사흘째부터 열이 나고 다음 날부터 상처가 붓고 많이 아팠으며, 열이 난 지 사흘 만에 혼수에 빠졌다.
- 3대학병원으로 옮겨 상처를 열고 고름을 빼는 치료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뒤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맹장염 수술 소견과 내용, 특히 천공 여부와 균 배양에 따른 항생제 선택이 적절했는지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 2의사는 나쁜 결과를 예견하고 막을 조치를 해야 하므로, 환자 증상에 맞는 대응이 없었다면 사망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의사가 증상에 맞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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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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