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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유방확대술 뒤 몸속에 남은 거즈로 염증 · 재수술 · 흉터 — 소비자원은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남은 거즈 때문에 생긴 염증, 여러 차례의 수술, 유방 흉터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종료 때의 확인과, 보형물 제거 뒤에도 염증이 이어질 때 초음파 · CT 같은 검사로 이물을 찾았는지를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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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형물 교체 · 제거 뒤에도 진물과 피부색 변화가 이어지다 2년여 뒤 겨드랑이에서 거즈가 발견된 경우, 그 염증과 반복 수술 · 흉터를 의료기관에 배상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양쪽 유방확대술을 받고 한 번 보형물을 바꾼 뒤 염증이 생겨 결국 보형물을 뺐다.
  • 2그 뒤에도 진물과 피부색 변화가 계속됐고, 2년여 뒤 유방 검진에서 겨드랑이 쪽 거즈가 확인됐다.
  • 3거즈 일부가 흉벽 밑에 달라붙어 두 번에 나눠 꺼냈고, 염증 뒤 흉터와 좌우 비대칭이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이 끝날 때 거즈 같은 기구가 체내에 남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의료진이 할 일로 봤다.
  • 2보형물을 제거했는데도 뚜렷한 까닭 없이 감염 · 염증이 이어진다면, 이물에 의한 반응인지 가리기 위해 유방 초음파나 흉부 CT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남은 거즈 때문에 생긴 염증, 여러 차례의 수술, 유방 흉터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 이물이 늦게 발견된 사안이라, 소비자원은 남긴 것 자체와 그 뒤 염증을 두고 원인을 찾았는지를 나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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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