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아이 팔 골절을 사진 없이 탈구로 보고 비틀어 맞춤 — 소비자원은 처음 촬영했어야 하지만 악화분 입증이 어려우면 배상은 진료비 일부 수준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탈구 처치로 골절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악화분이 불분명하면 큰 책임은 어렵고 진료비 일부 수준일 것이라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진단 지연 책임과, 그 지연 때문에 골절이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의 입증을 나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처음부터 X-ray를 찍었다면 깁스로 끝났을 텐데 탈구 처치로 골절이 악화됐다며 병원 책임과 배상 범위를 물은 사안.
사실관계
- 1아동이 1m쯤 높이 철봉에 매달려 놀다 미끄러져 오른팔을 다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다.
- 2골절이 아니라 탈구 같다며 사진 없이 팔을 비틀어 맞추는 처치를 받았고, 아이는 더 아파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 3뒤늦게 찍은 사진에서 심한 골절이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뼈가 부러져 어긋난 상태라 핀 고정 수술 뒤 5일 입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부러진 상태를 보고 당시 골절의 경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고 했다.
- 2진단이 늦은 책임은 있어도 그 때문에 더 나빠진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병원에 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탈구 처치로 골절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악화분이 불분명하면 큰 책임은 어렵고 진료비 일부 수준일 것이라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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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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