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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골절 치료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손목 · 손가락 · 정강이 · 팔 골절로 깁스나 수술을 받았는데 뼈가 휘어 붙거나 안 붙고,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너무 일찍 빼 다시 부러진다. 깁스를 풀자 피부가 썩어 있거나 수술 뒤 손목 · 손가락이 마비되기도 하고, 응급실에서 척추 골절을 놓쳐 마비가 오기도 한다. 묶은 사건들은 정복 · 고정이 적절했는지, 추적 사진에서 어긋남을 보고 다시 맞추거나 전원했는지, 깁스 아래 순환 · 감각을 살폈는지, 수술 전 신경 상태와 손상을 안 뒤의 대응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어긋나게 붙으면 병원 책임인가 · 금속판 · 나사가 문제였다면 · 깁스 속 피부괴사 · 구획증후군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깁스만 하거나 핀을 일찍 뺐는데 추적 사진에서 어긋남이 커져도 재정복 · 수술 없이 지켜보다 부정유합으로 다시 수술한다
  • 금속판 · 나사 위치가 잘못되거나 판이 부러지고, 금속판을 일찍 빼 재골절 · 재수술에 이른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과 날짜별 X-ray를 먼저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다친 날 · 깁스 뒤 · 수술 전후 X-ray(날짜별) · 깁스 · 부목 기간 진료기록 · 수술 전 신경 상태 기록과 수술 뒤 근전도, 신경 손상을 처음 안 날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깁스만 하거나 핀을 일찍 뺐는데 추적 사진에서 어긋남이 커져도 재정복 · 수술 없이 지켜보다 부정유합으로 다시 수술한다.
  • 금속판 · 나사 위치가 잘못되거나 판이 부러지고, 금속판을 일찍 빼 재골절 · 재수술에 이른다.
  • 석고붕대 속 압박으로 피부가 괴사하거나 구획증후군이 늦게 발견된다.
  • 골절 수술 · 금속판 제거 뒤 손목 · 손가락 신경이 마비됐는데 "기다리면 낫는다"며 몇 달을 보낸다.
  • 넘어져 응급실에 갔는데 머리만 보고 척추 골절 · 경추 척수 손상을 놓친다.

어디서 갈리나

어긋나게 붙으면 병원 책임인가?
추적 사진을 보고 대응했는지가 기준이었다. 첫 사진에 관절면 함몰 · 뒤로 기운 소견이 있는데 깁스만 하고 2주 뒤 사진에서도 같은 소견이 이어지는데 재정복 · 수술이나 전원 권고를 하지 않은 손목 골절은 책임 60%, 1,93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처음 석고고정을 고른 것은 적절했지만 석고를 푼 뒤 10도 넘게 휜 정강이뼈를 그대로 퇴원시킨 사건은 40%, 2,719,000원(결정사례(게시 2014. 7.)), 핀을 2주 만에 빼 부정유합 · 강직이 온 손가락 사건은 설명을 입증하지 못한 점까지 인정하되 골절 자체로도 장해가 불가피했다며 30%, 11,984,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9. 7.)). 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회전변형을 수술 직후 확인 · 교정하지 않은 사건은 5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수술 뒤 다리가 3.5cm 짧아진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수술 전 정밀검사로 단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수술법별 장단점 설명이 책임의 갈림길이라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금속판 · 나사가 문제였다면?
고정물 위치와 판이 부러진 모양을 봤다. 1차 수술 때 금속판이 낮게 고정되고 2차 수술 때 금속정이 뼈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사가 길었던 70대 어깨 골절은 골다공증을 감안해 60%, 8,632,000원(결정사례(게시 2015. 9.)), 인대 봉합 나사가 관절 안으로 드러났는데 다른 병원의 지적 뒤에도 물리치료만 이어 간 팔꿈치 사건은 조정부가 1,500만 원을 결정했으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판이 부러진 대퇴골 사건은 골다공증과 불완전한 정복 탓으로 보고 과실은 묻지 않되 아들에게만 설명했다며 300만 원, 금속판을 6개월 만에 뺀 뒤 재골절된 사건은 제거 직전 영상에 골절선이 남아 시기가 다소 일렀다며 1,0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부러진 드릴비트를 남긴 사건은 남긴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지만 알리지 않고 통증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40%, 3,404,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20. 6.)). 소비자원은 판이 처음 골절선을 따라 망가졌으면 수술 문제나 판 결함, 판 끝 부근 뼈가 부러졌으면 바깥 힘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깁스 속 피부괴사 · 구획증후군은?
순환 · 감각 · 운동을 살핀 기록이 있는지였다. 튀어나온 금속판과 캐스트 압박으로 정강이 피부 10cm가 괴사했는데 5주 동안 상처를 보지 못한 사건은 여러 번 진료하면서 순환 · 감각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500만 원(조정중재사례), 발목 석고붕대를 풀자 피부가 괴사한 사건은 압박을 덜어 주고 다리 상태를 자주 확인했다는 객관적 기록이 없다며 책임 20%로 위자료 200만 원을 정했다 — 인대 손상 · 장해 주장은 다칠 때 함께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결정사례(게시 2014. 9.)). 위팔 골절 수술 뒤 통증 · 감각 이상 · 부종 · 맥박 약화가 겹쳤는데 열흘 남짓 지나서야 근막절개를 해 아래팔을 절단한 사건은 51,600,000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수술 뒤 신경이 마비됐다면?
수술 전 신경 상태와 손상을 안 뒤의 대응을 봤다. 팔꿈치 금속판 제거 재수술 중 후골간신경이 다친 사건은 유착으로 위험이 높았지만 더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책임 60%, 1억 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교통사고 고관절 탈구를 CT 없이 충분한 진통 · 근이완 없이 도수정복하다 대퇴골두가 부러진 사건은 미납 진료비 50,916,000원 면제와 6,500만 원 지급으로 합의됐다 — 무혈성 괴사는 처음 다친 상태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며 치료 탓으로 보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팔 골절 수술 뒤 10개월 만에 요골신경 완전 파열이 확인된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고 다른 원인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고, 끊어진 신경은 빨리 이어야 해 손상을 알고도 오래 기다리게 했다면 남은 장애까지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골절 · 척수 손상을 놓쳤다면?
의심할 상황이었는지와 늦어진 만큼의 악화를 따로 봤다. 술 취해 넘어진 70대가 구급 기록에 팔 저림 · 다리 감각 없음이 적혀 있고 저혈압이 이어졌는데 뇌 CT만 하고 협진 · MRI 전원을 소홀히 해 경추 척수 손상 진단이 10시간 늦은 사건은 책임을 인정하되, 본인이 넘어져 다친 점 · 만취 · 야간 · 기왕증과 지연의 기여도가 불명확한 점을 들어 위자료 500만 원만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07. 9.)). 소비자원은 쓰러진 70대의 경추 탈구를 놓친 사안에서 영상에 탈구가 보이는 등 의심할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이미 마비가 있었다면 제한될 수 있다고 했고(피해구제사례(게시 2022. 12.)), 낙상 뒤 머리만 봉합하고 귀가시켰다 다음 날 척추골절 · 마비가 확인된 사안은 전신 진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아이 팔을 사진 없이 탈구로 보고 맞춘 사안은 악화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은 진료비 일부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다친 날 · 깁스 뒤 · 수술 전후 X-ray(날짜별) — 각도 · 어긋남 · 고정물 위치, 금속판이 어디서 부러졌는지
  2. 2깁스 · 부목 기간 진료기록 — 순환 · 감각 · 운동 확인 기록과 통증 호소
  3. 3수술 전 신경 상태 기록과 수술 뒤 근전도, 신경 손상을 처음 안 날
  4. 4금속판 제거 시기와 제거 직전 영상 소견
  5. 5응급실 기록 · 구급활동일지 — 처음 호소한 증상과 찍은 검사 범위
  6. 6동의서 — 부정유합 · 재골절 · 신경 손상 기재, 본인 서명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과 날짜별 X-ray를 먼저 받는다. 묶은 사건들은 추적 사진에서 어긋남이 언제 보였고 그 뒤 재정복 · 전원을 했는지, 깁스 기간에 순환 · 감각을 살핀 기록이 있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골절 치료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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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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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깁스했는데 뼈가 휘어 붙었어요. 병원 책임인가요?
처음 깁스를 고른 것 자체는 적절했다고 본 사건이 많았고, 갈린 것은 그 뒤 추적입니다. 석고를 푼 뒤 사진에서 10도 넘게 휘었는데 그대로 퇴원시키거나(결정사례(게시 2014. 7.)), 2주 뒤 사진에서도 함몰이 이어지는데 재정복 · 수술이나 전원을 권하지 않은 사건(결정사례(게시 2011. 5.))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뼈 상태 · 나이 · 제대로 치료해도 생길 수 있는 부정유합을 들어 40~60%로 줄였습니다.
Q. 금속판이 부러졌는데 제 부주의래요.
소비자원은 판이 부러진 모양으로 원인을 가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처음 골절선을 따라 판이 망가졌다면 수술상 문제나 판 결함, 판 끝 부근의 뼈가 부러졌다면 바깥 힘 가능성이 크고, 판 결함이면 제조사 책임을 따질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판이 부러진 대퇴골 사건에서 감정은 골다공증 · 불완전한 정복을 원인으로 봐 과실을 묻지 않았습니다(조정중재사례). 수술 전후와 재수술 직전 사진이 판단 재료입니다.
Q. 응급실에서 골절을 놓쳤어요.
진단이 늦은 책임과, 늦어서 나빠진 몫은 따로 봤습니다. 경추 척수 손상 진단이 10시간 늦은 사건은 신경 증상 기록과 저혈압에도 협진 · 전원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연이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위자료 500만 원만 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07. 9.)). 아이 팔 골절 사안도 악화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진료비 일부 수준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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