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대퇴골 골절로 인공관절을 넣은 뒤 MRSA 감염으로 관절 제거 — 소비자원은 병원 책임이 전혀 없다곤 못 하지만 예방 · 대응 소홀이 확인돼야 하고 금액은 추가 진료비 수준이 많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감염 예방 · 감염 뒤 조치 소홀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액은 추가 진료비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감염 사실 자체보다 예방 조치와, 감염을 안 뒤 배양검사 · 항생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책임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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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 등 다른 병이 없던 환자가 골절 수술 뒤 감염돼 인공관절을 빼게 된 경우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노인병원에서 지내던 50대 치매 환자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왼쪽 대퇴골이 부러졌고, 그날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고열과 수술 부위 분비물 같은 염증 소견이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 3괴사 조직을 걷어 내고 인공관절을 빼는 수술을 받았고 배양검사에서 MRSA가 나왔다. 경과를 보아 인공관절을 다시 넣어야 한다.
위원회의 판단
- 1입원 중 감염은 국가적으로도 문제로 꼽히지만, 철저히 예방해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다.
- 2현실적으로 감염 사건은 병원에 큰 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책임의 무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감염 예방 · 감염 뒤 조치 소홀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액은 추가 진료비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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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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