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 뒤 감염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인공관절이나 골절 고정, 어깨 · 무릎 · 발목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가 붓고 고름이 나와 MRSA · 칸디다 감염, 골수염 진단을 받고 금속판이나 인공관절을 빼는 재수술을 한다. 병원은 입원 감염은 막아도 생긴다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감염이 생긴 사실보다 그 뒤 대응 — 배양검사를 했는지, 균에 맞는 항생제로 바꿨는지, 삽입물을 제때 뺐는지, 염증이 있는데 수술 · 주사를 했는지 — 에서 갈렸고, 금액은 감염으로 더 든 치료비의 일부로 정해진 경우가 많았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7건 중 받은 사건 1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수술 뒤 감염은 병원이 책임지나 · 감염 뒤 배양 · 항생제를 제대로 했나 · 처치 · 수술 방법이 부족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6건 — 62만원 ~ 5,379만원
- 5,379만원어깨 봉합술 뒤 감염 ·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서두름 · 감염 검사 소홀, 책임 50%
- 3,000만원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조치 적절
- 2,546만원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먼저 받는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 퇴원 전후 혈액검사(CRP · ESR · 백혈구)와 체온 기록 · 배양 · 감수성 검사 결과지 · 수술기록 · 재수술기록
이렇게 생긴다
- 수술 며칠~몇 주 뒤 열 · 부종 · 고름이 생기는데 배양검사 없이 먹는 항생제 · 진통제만 이어 간다.
- 배양에서 MRSA · 칸디다가 나왔는데 같은 항생제를 계속 쓰거나 항진균제를 몇 주 늦게 쓴다.
- 고령 · 당뇨 · 투석 환자의 골절을 수술한 뒤 감염이 골수염으로 번져 뼈를 잘라 낸다.
- 봉와직염 ·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관절 주사를 놓거나, 깁스 속 통증을 풀어 보지 않다가 감염이 깊어진다.
어디서 갈리나
- 수술 뒤 감염은 병원이 책임지나?
- 기관마다 무게가 달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전 감염 증상이 없다 입원 중 MRSA가 나온 사건에서 관리로 줄일 수 있는 감염이라며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늘어난 치료비 일부였다 — 인공 무릎 감염은 70%를 인정한 뒤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빼 909,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고령 · 당뇨 환자의 발목 골절 감염은 30%, 622,000원이었다(결정(2005. 12. 19.)). 소비자원은 병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방 · 대응 소홀이 확인돼야 하고 금액은 추가 진료비 범위인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반면 의료분쟁조정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염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 부족만 위자료 500만 · 300만 원으로 정한 사건이 있었고(조정중재사례), 어깨 힘줄 이전술 뒤 감염은 기존 상태에서 온 혈행성 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조정하지 않았다(결정사례(게시 2016. 6.)).
- 감염 뒤 배양 · 항생제를 제대로 했나?
-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된 대목이다. MRSA가 확인됐는데 항생제를 바꾸지 않아 골수염으로 비골 일부를 잘라 낸 사건은 감염 발생과의 인과는 부정하면서 항생제 미변경과 절제 수술의 인과는 인정해 1,000만 원에 합의됐고, 감염 위험이 높은 투석 환자에게 4차 수술 전까지 배양 없이 경험적 항생제만 쓴 사건은 기저질환으로 책임을 크게 줄여 2,0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고름이 나오는데 배양 · 항생제 교체로 원인을 찾지 않은 쇄골 탈구 수술 사건은 감염 치료비의 50%, 1,065,000원(결정(2004. 12. 13.)), 무균이어야 할 어깨 병변에서 칸디다가 나왔는데 표재성으로 보고 3주가량 뒤에야 항진균제를 쓴 사건은 60%로 감염 이후 비용만 인정해 6,702,000원이었다 — 인공관절 수술비와 장해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결정사례(게시 2012. 5.)).
- 처치 · 수술 방법이 부족했다면?
- 감염 뒤 선택이 적절했는지도 봤다. 외래에서 충분한 마취 없이 한 배농이 불충분해 3주 뒤 전신마취 재수술까지 간 사건은 500만 원에 합의됐고, 뼈가 녹는 소견까지 보인 만성 감염 단계에서 관절경 변연절제술보다 재치환술이 나았다고 본 인공관절 사건은 감염 자체의 인과관계는 단정하지 않고 2달 남짓의 치료 지연만 위자료 500만 원으로 반영했다(조정중재사례). 부분층 파열 어깨를 보존 치료 없이 초진 다음 날 수술하고, 염증 수치 · 통증이 이어지는데 MRI · 관절액 배양 없이 먹는 항생제만 준 사건은 책임 50%, 53,791,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20. 6.)). 인공 어깨관절 감염으로 여섯 차례 수술하다 쇼크로 숨진 사건은 감정이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고 3,000만 원에 합의됐다.
- 염증이 있는데 주사를 놓거나 깁스를 풀어 보지 않았다면?
- 감염을 키운 처치로 봤다. 봉와직염이 의심되고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관절 주사를 놓은 첫 병원과, 관절액 검사 없이 주사를 이어 가고 감염 확인 뒤에도 수술이 늦고 삽입물을 빼지 않은 둘째 병원 모두 인과관계를 인정해 손해의 50%를 3:7로 나눠 7,637,000원 · 17,820,000원을 물렸다(결정사례(게시 2015. 9.)). 무릎 관절강 주사 다음 날 MRSA 화농성 관절염이 생긴 사건은 시술 전 감염 확인 혈액검사가 필요했고 위험 설명 기록이 없다며 무균 조작 소홀을 추정해 300만 원에 합의됐고(조정중재사례), 인대 손상 깁스 뒤 통증 · 열 · 부종이 이어졌는데 풀어 보지 않은 사건은 아이의 저항 등을 감안해 치료비의 30%, 1,804,000원이었다(결정(2005. 12. 1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수술 · 퇴원 전후 혈액검사(CRP · ESR · 백혈구)와 체온 기록
- 2배양 · 감수성 검사 결과지 — 균 이름, 결과가 나온 날, 그 뒤 항생제 · 항진균제를 바꾼 날
- 3수술기록 · 재수술기록 — 삽입물(금속판 · 인공관절) 제거 여부와 시기
- 4감염 전후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감염으로 더 든 비용과 병원이 감면해 준 금액
- 5수술 · 주사 동의서의 감염 위험 기재, 당뇨 · 투석 같은 기저질환 기록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먼저 받는다 — 배양 결과 · 항생제 투여 기록 · 재수술기록. 묶은 결정들은 감염으로 더 든 치료비를 따로 계산해 책임 비율을 곱하고, 병원이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뺐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정형외과 수술 뒤 감염 분쟁 — 올라온 질문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Q어깨 회전근개 파열 부상 10급 수술 안 하고 지켜보자는데 합의는 언제 하나요답변 6
- Q산재 장해등급 12급 받은 뒤 2년 만에 다시 아파요 재요양은 어떻게 신청해요답변 6
- Q디스크 치료 얘기했더니 설계사가 체크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답변 5
- 글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 분쟁심의회가 "입원 2주만 인정"해도 이미 낸 진료비가 곧 부당이득은 아니다(1심 병원 승소)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9건
인공 무릎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감염 책임 70%, 감면액 공제
소비자원2003인정 91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발목 골절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622,000원 지급 결정 · 고령 · 당뇨 감안 30%
소비자원2005인정 6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발목 인대 재건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 진료비 면제 조정 · 감염 관리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9인정 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다리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균 배양 없이 항생제만 쓴 과실,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2인정 2,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쇄골 탈구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원인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04인정 107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13.)
인공관절 뒤 감염 지속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 만성 감염에 재치환술 대신 관절경 선택 아쉬움
의료중재원2016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인정 2,546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발목 깁스 뒤 통증 방치로 감염, 손해배상 신청 → 1,804,000원 지급 결정 · 치료비의 30%
소비자원2005인정 18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십자인대 수술 뒤 염증이 골수염으로 번져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전원 지연과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16인정 1,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만 받았다 7건
무릎 연골 이식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감염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2청구 1억 5,000만원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발목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일부) · MRSA 확인 뒤 항생제 미변경
의료중재원2012청구 3,000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청구 9,950만원인정 67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어깨 봉합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외래 배농 불충분 과실,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
의료중재원2014청구 2,000만원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어깨 봉합술 뒤 감염 ·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서두름 · 감염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5청구 1억원인정 5,379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조치 적절
의료중재원2019청구 1억 3,200만원인정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무릎 주사 뒤 화농성 관절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 무균 조작 소홀 추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청구 1,000만원인정 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MRSA에 감염됐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묶은 결정례 다수는 감염으로 더 든 치료비에 책임 비율(30~70%)을 곱하고 위자료를 더한 뒤 이미 감면받은 진료비를 뺐습니다 — 909,000원, 622,000원, 1,065,000원처럼 크지 않은 금액도 있었습니다. 깊은 감염으로 장해 · 일실수입까지 인정된 어깨 사건은 53,791,000원이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0. 6.)). 장해까지 인정될지는 감염과 장해의 인과관계에 달렸고, 내 사안은 기록으로 따로 봅니다.
- Q. 병원이 진료비를 깎아 줬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 결정례들은 손해를 계산한 뒤 병원이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공제했습니다. 인공 무릎 감염 사건은 추가 진료비의 70%와 위자료를 더한 4,259,000원에서 감면액 3,349,450원을 빼 909,000원을 정했고(결정(2006. 9. 25.)), 어깨 칸디다 감염 사건은 미납 진료비를 뺐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2. 5.)). 감면 · 미납 내역은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Q. 두 병원을 거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 둘 다 책임을 진 결정이 있습니다. 염증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관절 주사를 놓은 첫 병원과, 관절액 검사 없이 주사를 이어 가고 감염 확인 뒤 수술 · 삽입물 제거 · 전원이 늦은 둘째 병원 모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당뇨 · 민간요법으로 위험이 커진 점을 들어 전체 책임을 50%로 줄인 뒤 3:7로 나눴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각 병원 기간의 기록을 따로 받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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