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갑상선 절제술 중 후두신경이 끊겨 목소리 장애, 성악 전공 · 취업 무산 — 배상받을 수 있나, 소비자원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3.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신경 절단이 불가피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주의의무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성악 전공 · 취업 기회 상실을 고려해 배상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성악 전공 · 취업 기회 상실 같은 환자 개인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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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여성이 갑상선 절제술에서 왼쪽 후두신경이 잘려 이어 붙였지만 발성 이상이 계속됐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아 성대 성형술을 받았다. 성악 전공에 교사로 일했고 새 직장 취업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었다며 배상 범위를 물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다 왼쪽 후두신경이 끊겨 바로 봉합했다.
- 2이후 왼쪽 성대 기능 장애로 목소리 이상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반회후두신경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아 성대 성형술을 받은 뒤 경과를 보고 있었다.
- 3신청인은 성악을 전공하고 중등교사로 일했으며, 복지기관 취업이 확정됐다가 목소리 손상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소비자원은 의사에게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를 집중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 태도를 들었다.
- 2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면 신경 위치 변형 같은 개별 특성을 미리 설명해 수술을 할지 고르게 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신경 절단이 불가피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주의의무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성악 전공 · 취업 기회 상실을 고려해 배상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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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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