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신경 손상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혹을 떼거나 손목 · 손가락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거나, 중이염 · 목 · 가슴 수술 뒤 얼굴이 마비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면 "수술 중 신경을 다쳤다"는 다툼이 된다. 병원은 대개 종양이 신경에 붙어 있어 피할 수 없었던 합병증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수술로 생긴 손상으로 추정했고, 그 손상이 주의로 막을 수 있었는지(신경 확인 · 보존 노력, 과잉 수술), 영구 장애 위험까지 설명했는지, 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4건 중 받은 사건 13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수술 직후 생긴 마비는 수술 탓으로 추정되나 · 종양이 신경에 붙어 있었다면 불가피한 합병증인가 · 영구 신경 장애 위험을 설명했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3건 — 100만원 ~ 3,800만원
- 3,800만원손목 혹 절제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종 의심 · 설명 부족
- 3,000만원후복막 종양 수술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설명의무 위반
- 3,000만원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일부) · 인과관계 · 설명 부족 인정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수술기록 · 마취기록 · 간호기록이 들어간 진료기록 사본과 수술 전후 검사 결과를 받는다
- 2.장해는 시간이 지나야 굳는다
- 3.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 신경 상태 자료 · 수술기록 · 마취기록 · 수술 직후 증상을 처음 호소한 시각이 적힌 간호기록 · 경과기록
이렇게 생긴다
- "간단한 혹 수술"이라는 말을 듣고 받았는데, 열어 보니 신경에서 생긴 종양이라 신경 일부와 함께 떼어 내 발목을 들지 못하거나 손이 갈퀴 모양이 된다.
- 손목 터널 · 방아쇠수지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감각이 없어 근전도에서 정중신경 손상이 확인된다.
- 중이염 · 이하선 · 안면 경련 수술 뒤 얼굴이 마비되거나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
- 종격동 종양 · 식도게실 · 아이 심장 수술 뒤 쉰 목소리 · 사레가 이어져 성대마비로 진단된다.
- 치핵 · 고관절 · 얼굴 수술처럼 신경과 먼 부위 수술 뒤 다리 비골신경 · 좌골신경 마비가 생긴다 — 수술 자세 · 압박 · 견인이 원인으로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 수술 직후 생긴 마비는 수술 탓으로 추정되나?
- 수술 전 정상이었고 직후에 생겼으며 다른 원인이 없으면 그렇게 봤다. 손목 터널 수술 다음 날부터 감각이 없던 사건은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후복막 종양 절제 직후 다리를 들지 못한 사건도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아 장애가 수술로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방아쇠수지 수술 직후 엄지 감각 이상 사안에 소비자원은 수술 중 직접 손상 · 당김 · 부목 압박 가능성을 들며,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 판단 확정이 아닌 조건부 안내다. 반대로 시신경을 누르던 뇌수막종 제거 뒤 실명 사건은 직접 손상이면 직후 시력이 떨어지는데 일정 기간 유지되다 나빠졌다며 혈관 폐색으로 보고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 종양이 신경에 붙어 있었다면 불가피한 합병증인가?
- 신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종격동 양성 종양을 통째로 떼다 반회후두신경을 자른 사건은 종양 없는 쪽에서 신경 경로를 확인하거나 신경 감시 · 부분 절제 · 피막 안쪽 절제를 시도했어야 했다며 1,800만 원 합의가 됐고(조정중재사례), 움직이는 손목 혹을 조직검사 없이 신경째 잘라 이은 사건은 양성을 시사하는 혹이라 수술이 꼭 필요하지도 않았고 신경 절단은 과잉 조치라며 책임 80%, 25,637,000원을 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안면 경련 감압술 뒤 전농은 지혈 뒤 청각 유발전위가 변하고 돌아오지 않아 전기 소작기에 의한 직접 손상이 가장 의심된다며 책임 60%, 17,403,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1. 3.)). 반면 허벅지 거대 신경초종에서 신경 일부를 함께 뗀 것은 완전 제거를 위해 피하기 어려웠다고 봐 과실이 아닌 설명 부족으로만 2,000만 원 합의가 됐다.
- 영구 신경 장애 위험을 설명했나?
- 인쇄된 일반 합병증 목록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신경초종 절제 사건은 동의서에 일시적 저림 · 마비만 있어 영구 장애 설명이 미흡했다고 했고, 중이염 수술 뒤 청력 상실 사건은 수술 과실은 부정하면서 청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000만 원 조정이 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는 그 수술에서 성대 이상이 상당 비율로 생기는 만큼 드물다고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며 3,000만 원 합의, 식도게실 절제 뒤 영구 성대마비는 동의서에 성대 마비가 아예 없었다며 책임 60%로 10,218,000원을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3. 11.)). 손목 혹 사건은 판단 능력 있는 성인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지장을 찍은 두 번째 동의서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수술 부위와 먼 신경이 다쳤다면?
- 수술 자세 · 압박 · 견인 과정이 다퉈졌다. 치핵 수술 뒤 비골신경 마비 사안에 소비자원은 무릎 부위 압박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직접 절단이 아니라 대부분 1년 안에 좋아져 한시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고(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고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부분 손상도 견인 손상 가능성을 들어 한시장해(약 5년) 기준 손해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반대로 안면거상 · 눈꺼풀 수술 뒤 발목이 처진 사건은 감정이 수술과 무관한 부위라 통상 예견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조정중재사례, 합의 금액 원문 없음).
-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했나?
- 장해율과 그 기간이 핵심이었다. 이하선 종양 뒤 안면마비는 병원이 책임을 인정해 노동능력상실률 4%를 3년 적용한 일실이익 2,227,440원과 진료비에 위자료를 더해 1,000만 원으로 합의됐고(조정중재사례), 감압술 뒤 전농은 맥브라이드 기준 장애율 10%로 60세까지 일실이익을 호프만 계수로 계산한 뒤 40%를 과실상계했다(결정사례(게시 2011. 3.)). 식도게실 사건은 전신 장애율 5% 이하로 보고 삼킴 곤란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 성대마비 사건은 후유장해 진단이 없어 비슷한 판결의 18% 영구장해를 참고했다. 겨드랑이 혹 절제 뒤 52% 장해 사안에 소비자원은 수술 전 영상검사 · 후유증 설명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유착으로 수술이 어려웠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수술 전 신경 상태 자료 — 수술 전 진찰 · 근력 · 감각 기록, 청력검사 결과(수술 전 정상이었다는 근거)
- 2수술기록 · 마취기록 — 신경을 확인 · 보존했는지, 신경 감시를 했는지, 수술 자세 · 시간
- 3수술 직후 증상을 처음 호소한 시각이 적힌 간호기록 · 경과기록
- 4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 결과와 날짜, 후유장해진단서(영구 · 한시, 장해율)
- 5수술 동의서 원본 — 신경 손상 · 영구 장애가 적혀 있는지, 환자 본인 서명인지, 수술이 여러 개인데 동의서가 하나인지
- 6조직검사 결과 — 신경에서 생긴 종양(신경초종 · 신경종)인지
해결 순서
- 1단계수술기록 · 마취기록 · 간호기록이 들어간 진료기록 사본과 수술 전후 검사 결과를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추정은 "수술 전 정상, 수술 직후 증상, 다른 원인 없음"에서 출발했고, 그 시각은 간호기록에 남아 있었다.
- 2단계장해는 시간이 지나야 굳는다 — 묶은 사건들에서는 근전도 재검사로 손상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고, 소비자원은 부분 신경 손상을 한시장해로 볼 일이 많다고 답했다. 후유장해진단은 증상이 굳은 뒤 받아 영구 · 한시 여부와 장해율을 확인한다.
- 3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수술 중 신경 손상 분쟁 — 올라온 질문
- 글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보험금 대상일까 — 수원지법 2021나105870 · 대법원 2022다297984
- 글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비 대상 아니다 — 치관 파절 골절진단비만 인정
- 글허리디스크 시술, 수술보험금이 거절되는 이유 — 약관상 수술 정의로 본다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승모판 수술 뒤 뇌경색 · 사망 6억 원대 소송 — "합병증만으로 과실 추정 안 돼" 청구 기각(인천지법 부천지원)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7건
손목 신경초종 수술 뒤 척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절단 과잉 수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인정 2,564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안면 경련 수술 뒤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지혈 중 청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인정 1,74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식도게실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손상 · 설명 누락, 책임 60%
소비자원2010인정 1,02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교근축소술 뒤 안면 통증 · 신경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성립 · 과도한 시술 · 설명 부족, 벨마비로 제한
의료중재원2013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갑상선암 로봇 수술 뒤 어깨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3인정 1,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세침흡인 조직검사 뒤 호너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소홀
소비자원2006인정 1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일부만 받았다 6건
후복막 종양 수술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22청구 1억원인정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종격동 종양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
의료중재원2012청구 1억원인정 1,8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허벅지 신경초종 절제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일부) · 절제는 불가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청구 5,000만원인정 2,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일부) · 인과관계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7청구 2억 1,756만원인정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손목 혹 절제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종 의심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청구 6,800만원인정 3,8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이하선 종양절제술 뒤 안면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일부 인정 · 병원이 책임 인정해 감정 생략
의료중재원2012청구 1억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함께 보는 사건 11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 — 감정 · 조정부 모두 수술상 과실 인정, 9,937,000원 조정 성립(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방아쇠수지 수술 직후 엄지 감각 이상, 근전도로 신경 손상 확인 — 소비자원은 다른 원인이 없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이라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중이염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으로 얼굴 마비 · 한쪽 청력 상실 — 소비자원은 수술자 부주의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겨드랑이 혹 절제 뒤 상완신경총 손상 · 노동능력 52% 장해 — 소비자원은 수술 전 영상검사 · 후유증 설명이 없었다면 책임 가능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치핵 수술 뒤 다리 비골신경 마비 · 17% 장애 진단 — 소비자원은 수술 전후 압박 때문일 수 있고 한시 장애로 볼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수술 뒤 좌골신경 부분 손상 — 소비자원은 수술 중 견인 손상 가능성, 한시장해 기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얼굴 이물질 제거 · 안면거상술 뒤 양쪽 안면신경 마비 — 소비자원은 다른 원인이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칼에 베인 손가락 봉합 뒤 신경 손상이 늦게 확인돼 재수술 — 감정은 응급실 처치는 적절, 추적 중 치료 선택권 안내 부족, 300만 원에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안면거상 · 눈 재수술 뒤 왼쪽 발목 족하수와 눈 불편 — 감정은 수술 · 경과 관찰 적절, 비골신경 손상은 예견 범위 밖 ·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갑상선 절제술 중 후두신경이 끊겨 목소리 장애, 성악 전공 · 취업 무산 — 배상받을 수 있나, 소비자원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3. 12.)
목 멍울 조직검사 뒤 척추부신경 손상으로 팔을 못 들다 회복 — 소비자원은 마비 소인이 없고 설명이 없었다면 치료비 ·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자주 묻는 질문
- Q. 혹 제거 수술 후 손발이 저리고 마비가 왔어요.
- 묶은 사건들은 수술 전 정상 · 수술 직후 증상 · 다른 원인 없음이 확인되면 수술로 생긴 손상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실인지는 따로 봤습니다 — 신경을 지키려는 노력 없이 통째로 떼거나 조직검사 없이 신경을 잘라 이은 사건은 과실이 인정됐고, 종양이 신경에 심하게 붙어 일부 절제가 불가피했던 사건은 과실 대신 영구 장애 설명 부족만 인정됐습니다(2,000만 원 합의).
- Q. 동의서에 "신경 손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목 터널 수술 사건은 동의서에 혈관 · 신경 손상이 일반 항목으로 적혀 있었지만 정중신경 손상과 재수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신경초종 사건은 일시적 저림 · 마비만 적힌 동의서로는 영구 장애 설명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손으로 쓴 합병증 부분을 알아볼 수 없던 동의서도 설명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Q. 신경 손상 장해는 영구인가요, 한시인가요?
- 손상 모양에 따라 달랐습니다. 소비자원은 부분 신경 손상은 회복 가능성이 있어 한시장해로 볼 일이 많고, 눌려서 생긴 비골신경 마비는 대부분 1년 안에 좋아져 한시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감압술 뒤 전농은 3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식도게실 뒤 성대마비는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영구로 굳은 것으로 봤습니다.
- Q. 수술 부위도 아닌 다리가 마비됐어요.
- 수술 자세 · 압박 · 견인 과정이 원인으로 다퉈집니다. 치핵 수술 뒤 비골신경 마비, 고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손상 사안에 소비자원은 수술 전후 압박 · 수술 중 견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시장해 기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얼굴 성형 뒤 발목 처짐 사건은 감정이 수술과 무관한 부위라 예견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습니다. 수술 전 그 다리에 증상이 없었다는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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