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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종격동 종양 수술 뒤 회복실 진통제 투여 후 저산소 뇌손상 · 식물인간 — 소비자원은 회복실 관찰 소홀로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회복실에서 상태 변화를 소홀히 해 생긴 사고일 수 있어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를 병원에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투약 자체가 아니라 투약 뒤 관찰 간격(약효 시간 동안 최소 5분마다)을 지켰는지를 핵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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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슴 안쪽 혹을 떼는 수술 뒤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두 번 맞고 청색증이 생겼는데, 산소포화도 · 맥박 · 혈압 확인 없이 응급처치가 이뤄져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면 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종격동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펜타닐을 정맥으로 두 차례 맞은 뒤 청색증이 생겼다.
  • 2보호자는 산소포화도 · 심박 · 혈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응급처치가 이뤄졌다고 했고, 호흡은 돌아왔으나 저산소증으로 경련이 왔다.
  • 3저산소성 뇌병변 1급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직후 회복실은 환자 상태를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 2펜타닐은 말초혈관 확장으로 혈압 · 심박출량을 떨어뜨려 호흡 저하를 부를 수 있고,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달라 지속시간(30~60분) 동안 촘촘히 관찰해야 하며, 뇌에 산소가 5분 넘게 끊기면 손상이 생긴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회복실에서 상태 변화를 소홀히 해 생긴 사고일 수 있어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를 병원에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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