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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원 중 내과 관리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수술은 끝났거나 다른 병으로 입원했는데, 병동에서 물을 마시다 토해 기도가 막히거나, 혈중 나트륨 ·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늦게 다뤄 뇌손상 · 신부전이 오거나, 열 · 의식 저하가 이어지는데 패혈증 검사가 늦는 일이 있다. 병원은 고령 · 지병 때문에 피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그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장폐색 환자의 흡인, 간경화 환자의 저나트륨, 당뇨 환자의 저혈당, 흡입 화상의 기도 부종)에 맞는 감시 · 처치를 했는지를 봤고, 고령 · 기저질환은 책임 비율과 위자료로 반영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8건 중 받은 사건 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그 환자의 흡인 · 기도 위험에 맞게 대비했나 · 전해질 · 혈당 관리가 늦었다면 · 열 · 의식 저하에 패혈증 · 폐렴 검사가 늦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장폐색으로 토하던 70대에게 CT 준비로 물 다섯 컵을 마시게 해 구토 · 흡인 · 심정지가 온다
  • 식사 30분 뒤 가래를 빼다 크게 토하고 심정지가 오거나, 재활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오르는데 흉부 검사 · 항생제 없이 지켜본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간호기록 · 활력징후 기록 · 혈액검사 결과 추이 · 식사 · 흡인 · 검사 준비 지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장폐색으로 토하던 70대에게 CT 준비로 물 다섯 컵을 마시게 해 구토 · 흡인 · 심정지가 온다.
  • 식사 30분 뒤 가래를 빼다 크게 토하고 심정지가 오거나, 재활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오르는데 흉부 검사 · 항생제 없이 지켜본다.
  • 간경화 환자의 수술 뒤 나트륨이 며칠째 떨어지는데 보충이 늦고, 입맛 없는 채 퇴원했다 신부전으로 돌아온다.
  • 당뇨 고령 환자의 혈당 측정을 멈춘 뒤 기면 상태가 되고, 옮긴 병원에서 심한 저혈당이 확인된다.
  • 얼굴 · 목 화상, 경추 수술 뒤 기관절개관, 회복실 진통제처럼 기도가 위험한 환자의 호흡 감시가 비어 저산소 뇌손상이 온다.

어디서 갈리나

그 환자의 흡인 · 기도 위험에 맞게 대비했나?
여기서 책임이 크게 인정됐다. 장폐색 환자에게 CT 전에 물을 마시게 한 사건에서 전문위원은 장이 막힌 게 분명한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첫 심정지는 토한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데서 온 것으로 봤다 — 위원회는 책임 60%로 배우자 13,781,000원 · 자녀 각 6,831,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식사 직후 기도 깊이 흡인하다 구토 · 심정지가 온 90대 사건은 보호자 요청에 따른 흡인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지만 식후 기도 흡인은 주의가 부족했다며 12,000,000원 합의였다. 얼굴 · 목 화상 20대 사건은 흡입손상 가능성이 있는데 기도 부종을 평가하지 않아 기도폐쇄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250,000,000원 합의였다. 경추 수술 뒤 기관절개관이 가래로 막혀 숨진 70대 사건은 반복된 호흡곤란 때 원인 검사 · 교정이 늦었고 막히기 쉬운 긴 튜브를 바꾸지 않았다며 유족 5명에게 각 12,000,000원이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전해질 · 혈당 관리가 늦었다면?
간경화가 있던 50대의 자궁내막암 수술 뒤 저나트륨혈증 사건에서 전문위원은 나트륨 공급이 늦었고 두 번째 입원 때 치료를 더 길게 했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암 수술 비용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나트륨이 떨어진 날 이후 진료비와 장례비만 재산 손해로 보고 40%를 곱해 배우자 16,499,000원 · 자녀 각 8,285,000원을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4. 11.)). 늑골 골절로 입원한 90대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을 멈춰 저혈당 뇌병증이 온 사건은 관리가 부적절했고 의식 저하 때 저혈당을 떠올렸어야 했다고 보면서, 93세 고령과 기존 치매로 현재 상태에 결정적이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며 6,5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심한 저나트륨혈증 교정 중 탈수초 병변이 온 사안에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빠른 교정은 탈수초를 부를 수 있고, 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나이 · 병력을 고려해 보상받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열 · 의식 저하에 패혈증 · 폐렴 검사가 늦었다면?
당뇨발 발가락 절단 뒤 섬망 · 고열 · 혈압 저하가 이어진 80대 사건은 패혈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옮긴 병원도 높은 칼륨 수치 처치가 다소 늦었다며 두 병원이 위자료(조정부 추산 총액 8,000,000원)를 나눠 내도록 조정됐다. 재활병원에서 얼굴 부종 · 의식 저하 · 염증 수치 상승에도 흉부 검사 · 항생제 없이 지켜본 80대 사건은 관찰 · 전원 지연을 인정하되 일찍 옮겼어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12,000,000원으로 한정했다(조정중재사례). 입원 중 감기 증상 끝에 심정지가 온 사안에 소비자원은 호흡곤란의 원인 확인과 기도 확보 조치가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기왕질환 · 나이로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회복실 · 전원 결정은 어떻게 봤나?
종격동 종양 수술 뒤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두 번 맞고 청색증 · 저산소 뇌손상이 온 사안에 소비자원은 회복실은 가장 집중해 봐야 하는 시기이고 약효가 이어지는 동안 촘촘히 관찰해야 한다며, 상태 변화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 일부를 병원에 물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담도패혈증 79세 사건에서 위원회는 시술이 어려워 전원을 고려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면서, 배액술과 전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배우자 600,000원 · 자녀 각 300,000원)만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간호기록 · 활력징후 기록 — 혈압 · 맥박 · 산소포화도 · 의식 수준, 측정이 빈 시간대
  2. 2혈액검사 결과 추이 — 나트륨 · 칼륨 · 혈당 · 염증 수치, 이상이 나온 날과 처치 시작일
  3. 3식사 · 흡인 · 검사 준비 지시 — 금식 지시, 물 · 조영제 복용 지시, 흡인 시각과 방법
  4. 4기관절개관 · 산소 · 회복실 기록 — 튜브 종류, 흡인 횟수, 진통제 투여 뒤 관찰 기록
  5. 5전원 기록 · 전원 의뢰서 — 옮긴 이유와 넘긴 정보(패혈증 · 전해질 이상)
  6. 6사망진단서 · 진단서 — 직접 사인과 기저질환

해결 순서

  1. 1단계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간호기록 · 검사 결과 · 투약 기록 · 의사 지시 기록 — 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이상 수치 · 증상이 처음 기록된 시각과 처치 시각 사이에서, 그리고 그 환자에게 미리 예상되던 위험이었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입원 중 내과 관리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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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 중 물을 마시다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장폐색 환자에게 CT 준비로 물을 마시게 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장이 막힌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인 처치가 부적절했고 흡인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책임 60%로 유족에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그 환자의 진단(장폐색 · 삼킴 장애)과 물 · 식사 지시가 누구 이름으로 언제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Q. 수술 뒤 나트륨이 계속 떨어졌는데 그냥 퇴원시켰어요.
간경화 환자의 자궁내막암 수술 뒤 저나트륨혈증 사건에서 위원회는 나트륨 보충 지연 · 이른 퇴원 · 퇴원 교육 부족을 인정해 책임 40%로 정했습니다. 암 수술 비용은 손해에서 빼고 나트륨이 떨어진 날 이후 진료비와 장례비만 재산 손해로 봤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4. 11.)). 날짜별 나트륨 수치와 처치를 기록에서 찾습니다.
Q. 고령에 지병이 많았는데도 병원 책임이 인정되나요?
묶은 사건들은 고령 · 기저질환을 이유로 책임을 없애기보다 비율과 위자료로 줄였습니다. 93세 저혈당 뇌병증 사건은 6,500,000원, 재활병원 폐렴 사건은 위자료 12,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조정중재사례). 지병이 손해와 관련된 만큼만 줄어든다는 점은 기왕증 기여도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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