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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가입 4개월 만에 위암 사망, 가입 전 속쓰림 약 복용을 미고지라며 사망보험금 거절 — 위암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된다는 안내다. 약 조제 경위 ·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따진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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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4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피보험자가 가입 전 단순 속쓰림 · 위통 · 구토로 약을 먹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남편은 생명보험 2건에 가입한 뒤 4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 2보험사는 가입 전 단순한 속쓰림 · 위통 · 구토 증세로 약을 먹은 사실을 들어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하고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의 조제 경위와 기록을 보아, 피보험자가 단순한 속쓰림 · 위통 · 구토 증세를 호소해 음주 ·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암과 직접 관련된 약으로 볼 수 없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2그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3다만 상법과 약관상 청약서의 질문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거 병력 · 투약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4다272941)도 있다 — 인과관계 입증 정도가 결론을 가른다.
  •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 자체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0다25353)이 있어, 보험금 지급과 계약 유지는 따로 따져진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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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