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폐렴으로 입원한 아이의 양쪽 중이염 악화 · 녹농균 · MRSA 감염 — 소비자원은 중이염 처치 소홀이 있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피해구제 상담 답변 — 중이염 처치 소홀이 있으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 감염 책임도 일부 있을 것(금액 없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고막을 절개해 고름을 빼는 조치를 고려했는지를 처치 적절성의 눈금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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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폐렴으로 입원한 미취학 딸이 입원 중 양쪽 귀 통증 · 진물을 보였는데 제대로 낫지 않아 결국 고막성형술까지 필요하게 됐다며 보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관계
- 1미취학 여아가 고열로 병원에 가 폐렴으로 입원했고, 입원 중 양쪽 귀가 아프고 귀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 2폐렴은 나아 퇴원했지만 중이염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이어 갔다.
- 3퇴원 열흘쯤 뒤 대학병원에서 심한 양측 중이염과 녹농균 · MRSA 감염 진단을 받아 오래 항생제를 썼고, 고막성형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급성 중이염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하고, 항생제로 나아지는 듯하다 갑자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 2약만으로 부족할 때는 고막을 절개해 고름을 빼는 방법을 고려하고, 이미 구멍이 났어도 배농이 모자라면 다시 절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 3입원 중 증세에 맞는 치료였는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지고, 치료 중 생긴 녹농균 · MRSA 감염도 일부 책임 요소로 봤다.
결론
피해구제 상담 답변 — 중이염 처치 소홀이 있으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 감염 책임도 일부 있을 것(금액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주된 병(폐렴) 치료 중 생긴 다른 증상(중이염)도 입원 중이었다면 그 증상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따로 따져진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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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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