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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귀 · 코 · 목 수술 · 처치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만성 부비동염으로 내시경 수술을 받고 깨어 보니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코골이 수술 뒤 맛을 못 느끼거나, 보청기 틀을 뜨다 고막에 구멍이 나는 일이 있다. 아이 코에 들어간 장난감을 빼다 기도로 넘어가기도 한다. 병원은 염증이 심했다거나 드문 합병증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바로 옆 구조물(눈 근육 · 안와 뼈 · 고막)을 다친 경우 수술 전 이상이 없었고 합병증 빈도가 낮으면 과실을 추정했고, 결과가 합병증 범위면 다른 치료법(양압기 등)과 위험을 설명했는지, 이물 · 감염이 의심될 때 맞는 검사(CT · 배농)를 했는지를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7건 중 받은 사건 7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수술 중 눈 근육 · 안와가 다쳤다면 과실인가 · 재수술을 했는데도 결과가 남았다면 · 합병증 범위라면 설명은 어디까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부비동 내시경 수술 · 재수술 직후 눈 주위가 붓고 한쪽 눈이 안쪽으로 돌지 않아 내직근 손상 · 외사시 · 복시 진단을 받는다
  • 안와골절 정복술 뒤 겹쳐 보임이 생겨 닷새 뒤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복시가 남는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수술 · 처치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CT · 안과 검사 · 수술 동의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부비동 내시경 수술 · 재수술 직후 눈 주위가 붓고 한쪽 눈이 안쪽으로 돌지 않아 내직근 손상 · 외사시 · 복시 진단을 받는다.
  • 안와골절 정복술 뒤 겹쳐 보임이 생겨 닷새 뒤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복시가 남는다.
  • 코골이 · 수면무호흡 수술 몇 주 뒤 맛을 거의 못 느끼고,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
  • 보청기 틀을 다시 뜬 다음 날부터 귀가 아프고 피가 나 고막 천공이 확인된다.
  • 아이 코 속 이물을 빼다 목 뒤로 넘어갔는데 대변으로 나올 거라며 돌려보냈고, 엿새 뒤 기관지에서 발견된다.

어디서 갈리나

수술 중 눈 근육 · 안와가 다쳤다면 과실인가?
과실을 추정한 사건이 많았다. 부비동 재수술 중 내직근이 다친 20대 사건에서 감정은 술기 부족일 수도, 염증이 심한 재수술의 합병증일 수도 있다고 열어 뒀지만, 조정부는 수술 전엔 눈 이상이 없었고 이 합병증 빈도가 0.2% 미만이며 병원도 근육 파열을 인정한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 80%, 96,829,000원을 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30대 사건도 절삭기 등 기구가 바로 옆 안와 뼈를 다친 것은 부위 착오나 기구 과다 조작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염증이 심했던 점으로 책임을 제한해 130,000,000원 합의였다(노동능력상실률 24%, 조정중재사례).
재수술을 했는데도 결과가 남았다면?
원인 확인을 했는지가 짚였다. 안와골절 정복술 뒤 복시 사건은 닷새 뒤 재수술한 시점은 적절했지만, 첫 수술 전 CT상 근육이 골절 부위로 당겨져 있었으니 재수술 전후 CT로 끼임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병원이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동의서에 복시 · 재수술 가능성이 적혀 있어 설명은 이행됐다고 봤다(조정중재사례).
합병증 범위라면 설명은 어디까지?
다른 치료법과 결과를 알렸어야 했다. 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 사건에서 전문위원은 나이 · 무호흡 정도로 보면 양압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지만 수술을 고를 수도 있고, 미각 저하는 전기소작기에 의한 신경 손상이 가장 그럴듯하나 더 조심했다고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는 동의서에 다른 치료법과 위험을 알렸다는 내용이 없다며 미각이 중요한 직업까지 고려해 위자료 10,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입마름 원인을 찾으려 아랫입술 침샘 조직검사를 받고 감각 저하가 남은 사건도 검사 필요성 · 방법은 적절했지만 감각이상 같은 합병증을 미리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처치 중 사고 · 이물은 어떻게 봤나?
보청기 틀 제작 중 고막 천공 사건은 이어댐을 넣을 때 라이트스틱으로 외이도와 고막을 보지 않아 위험을 키웠다며 책임 80%,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빼고 1,654,000원을 결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아이 코 이물을 빼다 기도로 넘어간 사건은 보이는 이물 제거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과실이 아니라고 보면서, 흡인이 의심되면 CT가 필요하고 흡인 합병증 설명이 부족했다며 위자료 500,000원을 정했다(요구 1,500만 원, 결정사례(게시 2018. 10.)).
입원 중 중이염 · 감염이 악화됐다면?
폐렴으로 입원한 아이의 양쪽 중이염이 악화되고 녹농균 · MRSA 감염으로 고막성형술이 필요해진 사안에 소비자원은 약만으로 부족할 때 고막을 절개해 고름을 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입원 중 증세에 맞는 치료였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며 치료 중 생긴 감염도 일부 책임 요소라고 답변했다 — 처치 소홀이 확인되면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안내 수준이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기록지 — 출혈 · 시야 · 기구 사용 기재, 안와 뼈 · 근육 손상을 확인한 시점
  2. 2수술 전후 CT · 안과 검사 — 수술 전 눈 운동 · 시력이 정상이었는지, 재수술 전후 영상
  3. 3수술 동의서 — 복시 · 미각 저하 · 청력 손실 같은 합병증과 비율, 양압기 등 다른 치료법 설명
  4. 4처치 기록 — 고막 · 외이도를 확인한 도구, 이물 제거 방법과 귀가 때 받은 안내
  5. 5입원 중 귀 · 코 진찰 기록 — 고름 · 진물, 배농 · 배양 검사를 한 날
  6. 6장해진단서 · 다른 병원 진단서 — 복시 · 사시 · 미각 · 청력의 현재 상태

해결 순서

  1. 1단계수술 · 처치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수술기록 · 영상 · 동의서 · 처치 기록 — 을 받고, 이후 치료한 병원의 진단서를 함께 모은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수술 전 이상이 없었다는 기록과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 · 대안에서 자주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귀 · 코 · 목 수술 · 처치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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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부비동 수술 뒤 사물이 겹쳐 보여요.
같은 모양의 두 사건에서 조정부는 수술 전엔 눈 이상이 없었고 합병증 빈도가 낮으며 바로 옆 안와 뼈 · 눈 근육을 다친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책임 80%로 96,829,000원 조정, 염증이 심했던 점으로 책임을 제한한 130,000,000원 합의가 있었습니다. 수술 전 안과 기록과 수술 직후 영상을 먼저 확보합니다.
Q. 코골이 수술 뒤 맛을 못 느껴요.
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압기 같은 다른 치료법과 미각 저하 위험을 알렸다는 내용이 없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을 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1. 6.)). 설명만 부족한 경우라 위자료로 정해졌습니다. 동의서에 대안 치료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Q. 아이 코에 들어간 걸 빼다 기도로 넘어갔어요.
위원회는 이물 제거 실패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고, 흡인 합병증 설명이 부족했다며 위자료 500,000원을 정했습니다. 흡인이 의심되면 단순 X-ray로는 확인이 어려워 CT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8. 10.)). 귀가 때 받은 안내와 이후 증상 날짜를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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