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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암과 무관한 간경화 미고지로 해지 뒤 식도암으로 사망 — '진단 후 180일 이내 사망만 지급' 조항은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이고,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이 암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으로 사망했다면 해지 뒤에도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남고, 이를 180일로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로 본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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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도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간경화 미고지로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식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 시 암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으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부친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식도정맥 파열 치료 과정에서 식도 종양이 발견됐고, 정밀 검사 결과 식도암으로 진단돼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과거 간경화 치료 사실을 청약 때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위반이 식도암과 무관하다며 암진단 급여금(1천만원)과 납입 보험료만 환급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3부친은 그 뒤 치료받다 사망했고, 신청인이 사망보험금(3천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진단 뒤 180일 안에 사망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그 사고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고, 제663조는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 2일부 암보험 약관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암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그 암으로 사망한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연속해 생기는 단일한 사고를 별개 사고로 보아 180일 뒤 결과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축소 · 제한한다고 봤다.
  • 3그래서 상법 제655조 취지에 반하고 제663조에 위배돼 무효이며(서울고등법원 2000나35223), 해지일부터 180일이 지나 사망했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이고,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이 암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180일 제한 조항을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본 금감원 결정례(2001년)도 있다.
  • 해지 뒤에도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망이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것인지는 따로 확인 대상이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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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