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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등 통증을 당뇨 신경염으로만 보다 척추결핵 · 경막외 농양을 놓쳐 지체장애 2급 — 소비자원은 진단 지연으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척추 병변을 늦게 찾아 수술이 늦어진 데 대해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환자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며 마비 증상이 나타난 날을 "적어도 이때는 검사했어야 하는" 기준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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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려 애쓰지 않아 장애가 생긴 것 같다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1년 1월 갑자기 오른쪽 등이 아프기 시작해 어깨 · 가슴 · 명치까지 통증이 번졌고, 동네 의원을 거쳐 내과병원에 입원했다.
  • 2담당 의사는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염으로 보고 운동과 혈당 조절을 권했고, 입원 중 넘어지고 배뇨 장애가 생겨 소변줄을 단 뒤에도 휠체어 운동을 하게 했다.
  • 32011년 2월 대학병원으로 옮겨 결핵성 척추염과 흉추 추간판탈출증,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같은 해 7월 지체(척추)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보조기 없이 걷지 못한다.

위원회의 판단

  • 1척추결핵으로 생긴 고름이 척추관을 채우면 마비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 2척추 병변을 배제한 채 운동을 시켜 척추가 눌리며 손상이 빨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척추 병변을 늦게 찾아 수술이 늦어진 데 대해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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