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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붙인 부항 자리에 피부괴사, 피판술까지 — 소비자원은 보조인력 시술은 불법이 아니지만 부항과 관련된 괴사라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2.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간호조무사의 부항 시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감염 관리 소홀로 부항과 관련된 괴사가 생겼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누가 부항을 붙였는지보다 감염 관리가 소홀했는지, 괴사가 부항과 연결되는지를 보상의 기준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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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등 통증 · 부종으로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을 맞은 40세 남성이 사흘 뒤 부항 자리가 붉게 부어 피부괴사 진단을 받고 괴사조직 제거 · 피판술을 받았다. 부항을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붙였는데 불법 진료가 아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

  • 140세 남성이 왼쪽 발등 통증과 부종으로 이틀을 앓다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치료를 받았다.
  • 2사흘 뒤 부항 부위가 붉게 부어올라 다른 병원에서 피부괴사 진단을 받았다.
  • 3괴사조직 제거와 피부피판술을 받았는데, 부항은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부항술은 한의사의 의료기술이지만 의료법상 간호사 ·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고, 지정된 혈자리에 부항기를 붙이고 떼는 일은 그 범위라는 복지부 의견을 들었다.
  • 2부항 뒤 관리 · 위생에 따라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괴사와 부항의 관련성이 있으면 병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간호조무사의 부항 시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감염 관리 소홀로 부항과 관련된 괴사가 생겼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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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