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손해사정 보조인 — 법상 지위, 자격 요건, 2024 명칭 사용 제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교육 의무, 손해사정사가 되는 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손해사정 보조인은 독자적인 자격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86조 ③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두는 업무 보조자이고,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와 2년마다의 교육 의무는 보조인에게도 그대로 걸린다. 2024년 8월 7일부터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보조인 경력은 5년이면 1차 면제, 2년이면 수습 면제의 조문으로 이어진다.
핵심 정리
- 지위: 독자 자격이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두는 업무 보조자(보험업법 제186조 ③)
- 요건(금감원 안내): 해당 분야 1차 합격 · 2년 이상 경력 · 지정 연수과정 이수 ·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 중 하나
- 명칭: 2024-08-07부터 "손해사정사" · 유사 명칭 사용 금지(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금지행위(제189조 ③)는 보조인에게도 그대로 —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범위 밖
- 교육: 보조인이 된 날 기준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 경력 5년(제53조 ② 기관) → 1차 면제, 2년(제54조 ① 기관) → 실무수습 면제
- 2차는 경력으로 면제되지 않는다(외국 자격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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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은 법에 어떻게 나오나 — 독자 자격이 아니라 딸린 지위
보험업법에서 보조인의 근거는 제186조 ③ 한 문장이다.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시험 · 등록으로 얻는 자격이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둘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주어가 손해사정사라는 점이 이 지위의 성격을 정한다 — 보조인은 늘 어떤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안에서 일한다.
2024년 개정으로 보조인이 조문에 직접 이름을 올렸다. 제186조의2(교육)는 "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괄호를 두 번 쓰고, 제189조 ③(금지행위)도 손해사정사 뒤에 같은 괄호를 붙인다. 시행령 제96조의4는 이 보조인을 "손해사정보조인"이라고 부른다. 법령이 스스로 쓰는 이름은 "보조인"과 "손해사정보조인" 두 가지다.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하위 규정에 있다. 금융감독원 안내 게시글(2018년)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를 인용해 자격과 업무를 적었는데, 이 글은 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아래 자격 요건은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읽는다.
누가 보조인이 될 수 있나 — 네 가지 요건과 신고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네 부류다. 해당 분야 1차 시험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대학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넷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수험생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첫째다. 1차에 합격하면 그 분야의 보조인 요건을 갖추게 되고,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2차에 유효하다. 1차 합격 뒤 보조인으로 일하면서 2차를 준비하는 길이 이 구조에서 나온다.
신고는 손해사정업 쪽에서 한다. 금감원 안내는 손해사정업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적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은 과정 목록에 "보조인 등록교육"을 두고 있다. 신고 서식 · 현행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으니 소속할 회사 · 법인에 확인한다.
-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 2년 이상 경력자
-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 연수과정 이수자
-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 (위 네 가지는 금감원 안내 게시글 2018 — 시행세칙 제6-12조 인용, 직접 대조 전)
숫자로 본 보조인 — 실무 인력의 절반 이상
보조인은 소수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종합공시를 16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합산하면 2025년 말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자격자 1,439명, 보조인 2,203명이다. 보험회사 안에서도 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다.
시계열은 공식 통계가 끊겨 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2021년 1월)는 2017년 말 활동 중인 손해사정사를 5,417명으로, 보조인을 10,375명으로 집계했다. 전국 등록 손해사정사의 최신 총계는 공개 통계를 찾지 못했다. 채용공고가 손해사정사 자격을 필수가 아닌 우대 조건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 인력 구성에 있다.
2024년 개정 — 명칭 사용 제한과 오인 광고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2024년 2월 6일 신설됐고(법률 제20242호),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⑧). 보조인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189조의2가 생겼다. ①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명칭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명함 · 블로그 · 광고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 항의 문제가 된다.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⑦ 21호).
어디까지가 "유사한 명칭"인지는 남는 문제다. 법령이 쓰는 이름은 보조인 · 손해사정보조인이고, 손해사정사라는 단어 자체는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다. 그 사이의 표현이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하위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등록 전에는 소속 회사 · 법인의 이름과 함께 법령상 지위(보조인)를 쓰는 것이 조문에 맞는 방향이다.
2차 합격자도 같다. 실무수습을 마치고 등록하기 전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므로, 합격 직후 명함에 손해사정사를 쓰는 것은 제187조의2와 부딪힌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제187조의2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2024-08-07 시행)
- 제189조의2 ① — 비자격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 금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령상 이름 — 보조인(법 제186조 ③), 손해사정보조인(시행령 제96조의4)
할 수 있는 일 — 손해사정사 업무의 "보조"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금감원 안내는 보조인의 업무를 "손해 발생 확인 · 사정의 보조"로 적는다.
실무에서 보조인이 맡는 현장조사 · 서류 검토 · 서면심사는 이 다섯 업무를 손해사정사의 책임 아래 보조하는 일로 자리 잡는다. 결과물의 주체는 손해사정사 쪽이다. 제189조 ①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②는 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같다고 정한다. 교부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조인은 적혀 있지 않다.
할 수 없는 일 — 금지행위는 보조인에게도 걸린다
제189조 ③은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고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괄호 때문에 이 목록은 보조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제1의2호(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는 2024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99조 ③이 채운다.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이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이 소속 · 출자 회사의 계약을 사정하는 것은 셋째 항목에서 빠진다.
반대편에는 손해사정사의 명의 대여 금지가 있다. 제3호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조인이 보조를 넘어 자격자의 이름만 빌려 사정을 도맡는 구조는 손해사정사 쪽에서 이 호와 부딪힌다.
과태료는 제209조 ⑦이 정한다. 제189조 ①② 위반(19호)과 제189조 ③ 각 호의 행위 — 제1호와 제2호는 빠진다 — (20호)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제1호 · 제2호에 대한 다른 벌칙 조문은 이 글의 근거 파일에 없어 적지 않는다.
- 1호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
- 1의2호 —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수행(2024 신설)
- 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 3호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함
- 4호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 · 보험금 산정
- 5호 — 중복 · 무관 서류 요청으로 지연
- 6호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 7호 — 시행령 제99조 ③: 등록 범위 밖 · 자기 · 이해관계자 사고 · 이해관계자 모집 계약
판례가 그은 선 —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다
보조인의 업무는 손해사정사 업무의 범위 안이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은 보조인에게도 열려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경계를 변호사법 사건에서 여러 번 그었다.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2000도1405). 보험회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도,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다르다는 구분이다. 같은 취지로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이 업무 범위 밖이라고 본 판결(2000도513)이 있다.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의 일반 법률사건 화해 사무 취급으로 판단됐다(94도563). 최근에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것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유지됐다(2021도10046).
정리하면 손해 조사 · 손해액 사정과 그에 관련된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가 제188조의 범위이고, 대리 · 중재 · 화해 주선은 그 밖이다. 보조인이 고객 응대에서 "합의는 제가 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 판례들의 영역에 들어간다.
교육 의무 — 보조인이 된 날부터 2년마다
보험업법 제186조의2(2024년 2월 6일 신설)는 보험회사와 법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의무를,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에게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 시행령 제96조의4(2024년 7월 2일 신설)는 기준일을 나눈다 —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일, 손해사정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이다.
주기는 2년마다이고, 시행령은 이를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풀어 쓴다. 교육 내용은 시행령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을 따르고, 세부 기준 · 방법 ·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④).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를 보험협회 · 보험회사 · 손해사정업자가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③)도 함께 있다. 별표의 시간 수는 이 글의 근거 파일에 없어 적지 않는다.
보조인에서 손해사정사로 — 경력이 열어 주는 두 개의 문
첫째 문은 1차 면제다. 시행규칙 제53조 ②는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1차를 면제한다.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력도 같이 본다(④). 경력은 2개 이상 기관을 합산할 수 있고 2차 원서접수 초일이 기준이다.
조문의 기관 목록에는 "법인"이 적혀 있다. 개인 손해사정업자 사무소에서 쌓은 경력이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니, 경력 면제 심사로 확인한다. 제49회 공고 기준 절차는 경력면제서류 인터넷 사전등록(2026년 4월 27일~5월 22일)과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원본 등기 제출이고, 심사를 마친 사람만 2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경력 3년 면제 규정은 폐지됐다.
둘째 문은 실무수습 면제다. 시행규칙 제54조 ③은 수습기관(제54조 ①)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수습을 면제한다. 제54조 ①의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고, 감독규정 제9-13조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을 지정 기관으로 둔다(직접 대조 전). 2차 합격 전 경력은 수습 기간으로 세지 않고 이 면제 경로로만 인정된다(시행세칙 제6-7조 ③ 기준).
2차는 경력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53조 ③의 1 · 2차 면제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다. 보조인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2차는 같은 시험을 보고, 선발예정인원 안에 들어야 한다.
- 1차 합격(어느 경력이든) → 그 분야 보조인 요건 + 당해 · 다음 연도 2차 응시
- 제53조 ②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이상 → 1차 면제(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 심사)
- 제54조 ① 기관(지정 기관 포함)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 2차 합격 뒤 실무수습 면제
- 2차 → 경력 면제 없음(외국 자격만 예외)
- 등록 → 그 뒤부터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
후기 대신 확인할 것 — 보조인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보조인 후기는 회사 · 업무(현장조사 · 서면심사)마다 달라 공식 자료로 묶을 수 없다. 대신 조문에서 나오는 확인 항목은 누구에게나 같다. 경력이 뒤에 1차 면제 · 수습 면제로 이어지려면 처음부터 기관의 종류와 업무 분야가 서류로 남아야 한다.
- 소속이 제53조 ②(1차 면제) · 제54조 ①(수습 면제)의 기관 목록에 드는 곳인가 — 보험회사 · 협회 · 손해사정법인 등
- 맡는 업무가 어느 분야(재물 · 차량 · 신체)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로 증명되는가
- 보조인 현황 신고 · 등록교육이 되는가, 교육 기준일(보조인이 된 날)을 기록해 두었는가
- 명함 · 메일 서명 · 온라인 프로필에 손해사정사나 유사한 명칭이 없는가
- 합의 · 청구 대리처럼 보이는 응대를 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 보조인은 자격증인가요?
-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186조 ③은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시험으로 얻는 자격이 아니라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 소속돼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이고, 시행령은 이를 "손해사정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 Q. 보조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금감원 안내(시행세칙 제6-12조 인용)에 따르면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손해사정업자는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합니다.
- Q. 보조인도 손해사정사라고 소개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209조 ⑧).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오인될 표시 · 광고도 제189조의2 ①이 따로 금지합니다.
- Q. "손해사정보조인"이라고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손해사정보조인"은 시행령 제96조의4가 직접 쓰는 이름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유사명칭인지를 정한 하위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소속 회사 · 법인 이름과 함께 법령상 지위를 쓰고 손해사정사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 것이 조문에 맞는 방향입니다.
- Q. 보조인 경력 5년이면 1차가 면제되나요?
- 시행규칙 제53조 ②가 정한 기관 —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 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다면 1차가 면제됩니다. 경력면제서류를 사전등록하고 원본을 등기로 내 심사를 받습니다. 개인 사무소 경력이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니 심사로 확인합니다.
- Q. 보조인 경력으로 실무수습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제54조 ①의 기관(금감원 · 손보사 · 손보협회, 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일했다면 2차 합격 뒤 수습이 면제됩니다(제54조 ③). 감독규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을 지정 기관으로 둡니다. 2년 미만이면 그 기간은 수습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 Q. 보조인이 고객 대신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 손해사정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중재 · 화해하는 것(2000도1405), 합의금 비율 수수료를 받고 보험회사와 절충한 것(94도563),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한 것(2021도10046)을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봤습니다. 보조인의 업무는 손해사정사 업무의 보조이므로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 Q. 보조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6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4에 따라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보험회사 · 법인 소속이면 회사가 교육하고, 개인 손해사정업자의 보조인은 스스로 받습니다.
- Q. 보조인 후기를 보면 업무가 다 다르던데, 무엇이 공통인가요?
- 업무 형태(현장조사 · 서면심사)와 처우는 회사마다 달라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공통인 것은 조문입니다 —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가 보조인에게도 적용되고, 명칭은 손해사정사를 쓸 수 없으며, 2년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16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담당 인력도 자격자 1,439명보다 보조인 2,203명이 많습니다(2025년 말).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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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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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법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업자"다.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내 업무 개시 · 손해배상보장을 갖춰야 하고, 2024년부터는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제189조의2)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업무 수행 금지가 조문으로 붙었다.
손해사정사 영업 — 일감이 오는 구조, 광고 · 명칭 · 수임 계약 · 병원 연계에 법이 그은 선, 방문 권유 때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뒤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법은 영업 방법을 정하지 않는 대신 선을 긋는다 —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보험업법 제189조의2),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명의 대여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그리고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밖이라는 판례다.
손해사정법인 하는 일 — 1종 · 4종과 지금의 종목 구분, 보험사 위탁 구조, 서면심사 · 현장조사,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업무 흐름
손해사정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하고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둔 법인으로, 대부분의 일은 보험회사가 맡긴 위탁 건이다. 법령의 종목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고, 업계에서 쓰는 "1종 · 4종"은 옛 종별 이름이라 지금의 종목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독립 · 공제 구조 비교, 실무수습 · 경력 인정 · 채용 시기
보상직으로 가는 길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원수사),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법인(자회사 · 비자회사), 개인 개업, 그리고 보험업법 밖의 공제로 나뉜다. 갈래마다 근거 조문과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실무수습 기관 ·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달라 자격 취득 일정까지 바뀐다.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근거 조문, 6개월 · 300시간 · 평정, 수습기관 종류, 비용, 시작 시기, 면제 대상, 등록까지
손해사정사는 2차에 합격한 뒤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수습은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며, 원문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 주말반의 종목별 240만 원이다.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보험업법 제188조 다섯 가지, 할 수 없는 일(청구 대리 · 합의 · 화해 주선), 변호사법 판례, 의무와 금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합의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해 왔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2021도10046).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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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