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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의원 치료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목에 약침을 맞은 직후 손가락이 저리거나, 소화불량 침을 맞고 귀가했는데 배에 꺾인 침이 남아 있거나, 부항 자리가 괴사해 피판술까지 받거나, 볼처짐 매선 뒤 얼굴이 패이는 일이 있다. 급체로 알고 침을 맞던 사람이 대동맥박리로 숨지거나, 습진 · 뇌종양을 한방으로만 치료하다 악화된 경우는 전원과 설명이 다툼이 됐다. 묶은 사건들은 시술 뒤 확인 의무(남은 침), 증상과 시술의 개연성, 낫지 않거나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다른 병원을 권했는지, 한계와 다른 치료를 설명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9건 중 받은 사건 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침이 몸에 남았다면 · 약침 · 부항 · 매선 뒤 증상이 생기면 · 낫지 않거나 위험 신호가 있으면 전원해야 했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목 부위 약침 직후 손가락 저림 · 이질통 같은 신경 증상이 생긴다
  • 배에 침을 맞고 돌아가는 길에 몸에 남은 꺾인 침을 발견하고, 복통 · 호흡곤란으로 다른 병원에 간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2. 2.한의원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의원이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한의원 진료기록 · 시술 직후 증상 기록과 다른 병원 진료기록(남은 침 사진 · 영상 포함) · 동의서 · 설명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목 부위 약침 직후 손가락 저림 · 이질통 같은 신경 증상이 생긴다.
  • 배에 침을 맞고 돌아가는 길에 몸에 남은 꺾인 침을 발견하고, 복통 · 호흡곤란으로 다른 병원에 간다.
  • 간호조무사가 붙인 부항 자리에 피부 괴사가 생기거나, 매선 뒤 얼굴이 패이고 몽우리가 잡힌다.
  • 급체 · 습진으로 침 · 한약 치료를 이어 가다 저혈압 · 증상 악화에도 전원이 늦어진다.

어디서 갈리나

침이 몸에 남았다면?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책임이 제한 없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침을 놓은 쪽은 꽂은 수와 뺀 수가 같은지 세고 시술 부위를 가볍게 쓸어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켰다는 자료가 없다며, 배에 침을 맞았다는 진술 · 귀가 길에 침을 발견해 바로 알리고 사진을 보낸 점 · 한의원의 사과 · 그사이 침을 맞을 다른 일이 없었던 점을 들어 책임 100%로 진료비와 위자료 686,060원 지급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약침 · 부항 · 매선 뒤 증상이 생기면?
시술 선택이 적절해도 개연성과 설명을 따로 봤다. 목 부위 약침 사건은 약침을 고른 것은 합당하고 이상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보이지만 신경 증상과 시술의 관련 개연성이 높다고 봐 30,000,000원(청구 100,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볼처짐 매선 사건은 방법 · 과정에 문제가 없지만 지방 함몰 · 몽우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의원이 동의서를 내지 않아 2,000,000원(청구 12,4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소비자원은 한의사가 혈자리를 정하고 지도 · 감독하는 가운데 보조인력이 부항기를 붙였다 떼는 것은 진료 보조로 허용된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 불법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괴사가 부항과 관련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2. 11.)).
낫지 않거나 위험 신호가 있으면 전원해야 했나?
진단 의무까지는 아니어도 전원 의무는 있다고 봤다. 급체로 보고 침 · 약 치료를 하던 60대가 대동맥박리로 숨진 사건에서 감정은 한의원이 박리까지 진단할 의무는 없지만 고혈압 환자의 저혈압이 계속되면 치료를 멈추고 바로 전원했어야 한다고 봤고, 조정부는 저혈압에 대한 추가 처치 부족 책임만 인정해 위자료 8,000,000원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습진 환자 사건도 진단과 치료 자체는 적절했지만 심한 가려움 · 얼굴 번짐에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다른 병원을 권했어야 한다며 조기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1,000,000원을 결정했으나 한의원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한방 치료의 한계를 설명했나?
근본 치료가 아니면 그 한계와 다른 치료를 알려야 한다는 답변이 있다. 뇌종양에 방사선 대신 한방 면역치료를 3년 받는 동안 종양이 커진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뇌종양의 표준 치료는 수술 · 방사선 · 항암화학요법이고 면역요법 등은 연구 단계라며, 그 환자가 치료 대상이었는지 · 종양 크기 변화를 살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목적 · 필요성 · 근본 치료법 · 예후 · 위험을 알려 스스로 고르게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 판단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한의원 진료기록 — 시술 부위 · 침 개수 · 약침 약재, 부항 · 매선 시술자
  2. 2시술 직후 증상 기록과 다른 병원 진료기록(남은 침 사진 · 영상 포함)
  3. 3동의서 · 설명 기록 — 매선 · 약침 부작용, 한방 치료의 목적 · 한계
  4. 4혈압 등 활력징후 기록과 다른 병원 권유 · 전원 기록
  5. 5다른 병원 진료비 영수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 시술 부위 · 침 개수 · 시술자와 그날의 증상 기록. 남은 침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는 사진으로 남기고 곧바로 한의원에 알린다 — 귀가 길에 침을 발견해 바로 알리고 사진을 보낸 점이 한의원에서 빼지 않은 침으로 인정된 근거가 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2. 2단계한의원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의원이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한의원 치료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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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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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침 맞고 왔는데 몸에 침이 남아 있었어요.
위원회는 침을 놓은 쪽에 꽂은 수와 뺀 수를 맞추고 시술 부위를 훑어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 확인을 다했다는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 책임 100%로 다른 병원 진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발견한 침을 사진으로 남기고 바로 한의원에 알린 점, 그사이 침을 맞을 다른 일이 없었던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Q. 약침 맞고 손이 저려요.
목 부위 약침 직후 신경 증상이 생긴 사건에서 감정은 약침을 고른 것은 합당했다고 보면서도 증상과 시술의 관련 개연성이 높다고 봤고, 30,000,000원(청구 100,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증상이 시술 중 · 직후에 나타났다는 기록과 이후 MRI 등 검사 결과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Q. 한의원이 병원에 가 보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한의원이 대동맥박리 같은 병까지 진단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서도, 고혈압 환자의 저혈압이 계속되면 치료를 멈추고 전원했어야 한다고 본 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습진에 다른 병원을 권하지 않은 사건도 조기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가 결정됐습니다 — 두 사건 모두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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