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아이 고환염전을 장염으로 보고 돌려보낸 뒤 수술도 늦어져 고환 위축 — 소비자원은 오진 · 수술 지연이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오진 · 설명 누락과 진단 뒤 수술 지연으로 고환을 지키지 못한 피해가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첫 진료의 오진과 진단 뒤 수술 지연을 각각 따로 문제 삼았다 — 금식은 응급수술을 미룰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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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랫배 · 사타구니 · 고환 통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간 아이가 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고환염전으로 진단됐고, 금식이 안 됐다며 수술이 몇 시간 미뤄져 고환이 위축됐다면 오진 · 수술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아동이 오후부터 아랫배 통증 · 구토 · 설사 · 왼쪽 사타구니와 고환 통증을 보여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를 받았고, 장염으로 진단받아 귀가했다.
- 2그다음 날 오후 응급실 비뇨기과에서 왼쪽 음낭이 붓고 붉은 것을 보고 초음파로 혈류가 없음을 확인해 고환염전으로 진단했다.
- 3금식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밤늦게야 수술했고, 결국 왼쪽 고환이 위축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고환염전은 응급수술이 필요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며, 처음 보인 구토 · 고환 통증 · 아랫배로 뻗는 통증은 대표 증상이라고 봤다.
- 2전신마취에는 금식이 원칙이지만 급한 수술이면 음식물 역류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고환 적출 · 인공 고환 삽입과 아이의 심리적 고통도 피해로 들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오진 · 설명 누락과 진단 뒤 수술 지연으로 고환을 지키지 못한 피해가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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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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