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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아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아이가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입원했는데 장염이라며 지켜보다 충수가 터지거나, 고환이 붓는데 초음파를 늦게 해 고환을 잃거나, 장염으로 입원한 돌쟁이가 닷새 뒤 폐렴 · 농흉으로 옮겨지면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아이는 증상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병이 빨리 진행한다는 점을 들어 입원 뒤 재평가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협진 · 영상을 제때 했는지, 비전형이라 원래 찾기 어려운 병이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8건 중 받은 사건 7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아이 복통 — 입원 뒤 충수염을 다시 봤나 · 고환 염전은 · 고열 영아 — 검사를 덜 했나, 더 했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 입원 기록 · 간호기록 · 초음파 · CT · X-ray 판독지와 찍은 날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복통 · 고열 아이를 장염 ·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입원시켜 지켜보다 천공성 충수염 · 복막염으로 수술한다.
  • 아랫배 · 고환 통증을 장염으로 보고 입원 뒤 고환이 붓는데 하루 넘게 초음파 · 비뇨기과 협진을 하지 않아 고환을 떼어 낸다.
  • 고열로 입원한 영아에게 입원 때 흉부 X-ray를 찍지 않아 며칠 뒤 폐렴 · 농흉으로 전원한다.
  • 영유아검진을 여러 번 받았는데 요도하열 같은 이상을 못 찾았다며 검진기관을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아이 복통 — 입원 뒤 충수염을 다시 봤나?
아이는 하루 안 재평가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복통 · 고열로 입원한 아이를 장염으로 보고 이틀 동안 적극적 검사가 없던 사건은 소아가 위장염으로 진단된 뒤 증상이 계속되면 하루 안에 다시 평가하고 입원 중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충수염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진단 지연을 인정했다 — 다만 아이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천공이 쉽게 생기며 변비로 진단이 더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2,000,000원 요구에 1,700,000원으로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사흘 입원 치료한 사건은 초음파에서 충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했고 원인을 못 찾았다면 CT나 추가 초음파를 했어야 한다며 책임 50%, 1,307,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2. 9.).
고환 염전은?
응급 질환이라 발견 뒤 시간이 핵심이었다. 10대의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맹장염 의심 CT 뒤 장염으로 본 과정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입원 다음 날 아침 고환 부종 · 압통 · 발적이 확인됐으면 그때 음낭 초음파와 비뇨기과 협진이 필요했고, 더 일찍 조치했다면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10,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아이 고환염전을 장염으로 보고 돌려보낸 뒤 수술도 늦어진 사건에 소비자원은 구토 · 고환 통증 · 아랫배로 뻗는 통증이 대표 증상이고, 급한 수술이면 금식 중이 아니어도 위험을 설명하고 서둘러야 한다며 오진 · 수술 지연이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고열 영아 — 검사를 덜 했나, 더 했나?
양쪽 다툼이 있었다. 고열로 입원한 만 1세를 장염으로 보고 닷새 뒤에야 X-ray를 찍어 폐렴 · 농흉으로 전원한 사건은 입원 때부터 항생제를 써 치료상 큰 잘못은 아니지만 촬영을 하지 않은 진단상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며 책임 70%, 1,224,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8. 10.). 반대로 고열 영아를 패혈증 의심으로 검사하며 지켜보다 전원 뒤 가와사키병으로 확진된 사건은 비전형 가와사키병은 일찍 잡아낼 방법이 없고 5일 이상 발열과 여러 증상이 갖춰져야 진단할 수 있으며, 어린 영아의 지속 발열은 패혈증부터 의심하는 게 맞고 척수천자 반복도 과잉진료가 아니라며 조정하지 않았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영유아검진에서 못 찾았다면?
검진 항목에 있었는지가 기준이 됐다. 영유아검진 세 번에도 요도하열을 못 찾아 만 3세에 수술한 사건은 갓 태어났을 때 눈으로만 보고 알아내기 어렵고, 1 · 2차 검진은 음낭수종 · 정류고환만 보며 3차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진단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이었다 — 더 꼼꼼히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적었고 6,000,000원 요구에 1,500,000원이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응급실 · 입원 기록 — 통증 부위 · 열 · 구토 기록, 재평가(진찰) 시각
  2. 2간호기록 — 아이 상태 변화(고환 부종 · 통증 악화)가 처음 적힌 시각
  3. 3초음파 · CT · X-ray 판독지와 찍은 날짜
  4. 4협진 의뢰(비뇨기과 · 외과) 기록과 회신 시각
  5. 5옮긴 병원의 수술 기록 · 진단서(천공 · 괴사 여부)
  6. 6영유아검진 결과 통보서 — 그 차수 검진 항목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소아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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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장염이라고 입원했는데 맹장이 터졌어요.
묶은 사건에서는 입원 뒤 재평가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봤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하루 안에 다시 평가하고 입원 중 몇 시간 간격으로 충수염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고, 초음파에서 충수를 찾지 않은 사건은 책임 50%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아이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천공이 쉽게 생긴다는 점이 금액에 참작됐습니다.
Q. 고환이 부었다고 말했는데 초음파를 늦게 해서 고환을 잃었어요.
입원 다음 날 아침 고환 부종 · 압통 · 발적이 확인됐는데 하루 넘게 초음파 · 협진을 하지 않은 사건은, 더 일찍 조치했다면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10,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 간호기록에서 고환 이상이 처음 적힌 시각과 초음파 · 수술 시각을 나란히 보는 것이 판단 재료였습니다.
Q.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고생했어요. 과잉진료 아닌가요?
고열 영아를 패혈증 의심으로 척수천자 등 검사를 반복하다 가와사키병으로 확진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어린 영아의 지속 발열은 패혈증부터 의심하는 게 맞고 척수천자는 안전한 검사라 반복도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비전형 가와사키병은 일찍 잡아낼 방법이 없다며 진단 지연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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