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아이가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입원했는데 장염이라며 지켜보다 충수가 터지거나, 고환이 붓는데 초음파를 늦게 해 고환을 잃거나, 장염으로 입원한 돌쟁이가 닷새 뒤 폐렴 · 농흉으로 옮겨지면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아이는 증상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병이 빨리 진행한다는 점을 들어 입원 뒤 재평가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협진 · 영상을 제때 했는지, 비전형이라 원래 찾기 어려운 병이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8건 중 받은 사건 7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아이 복통 — 입원 뒤 충수염을 다시 봤나 · 고환 염전은 · 고열 영아 — 검사를 덜 했나, 더 했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7건 — 122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10대 환자 입원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상 인과 불분명, 위자료 성격
- 1,000만원고환 염전 진단 지연으로 한쪽 고환 절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초음파 · 협진 지연
- 900만원천식 치료만 하다 기관지결핵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9,000,000원 합의 · 추가 검사 미흡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 입원 기록 · 간호기록 · 초음파 · CT · X-ray 판독지와 찍은 날짜
이렇게 생긴다
- 복통 · 고열 아이를 장염 ·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입원시켜 지켜보다 천공성 충수염 · 복막염으로 수술한다.
- 아랫배 · 고환 통증을 장염으로 보고 입원 뒤 고환이 붓는데 하루 넘게 초음파 · 비뇨기과 협진을 하지 않아 고환을 떼어 낸다.
- 고열로 입원한 영아에게 입원 때 흉부 X-ray를 찍지 않아 며칠 뒤 폐렴 · 농흉으로 전원한다.
- 영유아검진을 여러 번 받았는데 요도하열 같은 이상을 못 찾았다며 검진기관을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 아이 복통 — 입원 뒤 충수염을 다시 봤나?
- 아이는 하루 안 재평가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복통 · 고열로 입원한 아이를 장염으로 보고 이틀 동안 적극적 검사가 없던 사건은 소아가 위장염으로 진단된 뒤 증상이 계속되면 하루 안에 다시 평가하고 입원 중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충수염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진단 지연을 인정했다 — 다만 아이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천공이 쉽게 생기며 변비로 진단이 더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2,000,000원 요구에 1,700,000원으로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사흘 입원 치료한 사건은 초음파에서 충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했고 원인을 못 찾았다면 CT나 추가 초음파를 했어야 한다며 책임 50%, 1,307,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2. 9.).
- 고환 염전은?
- 응급 질환이라 발견 뒤 시간이 핵심이었다. 10대의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맹장염 의심 CT 뒤 장염으로 본 과정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입원 다음 날 아침 고환 부종 · 압통 · 발적이 확인됐으면 그때 음낭 초음파와 비뇨기과 협진이 필요했고, 더 일찍 조치했다면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10,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아이 고환염전을 장염으로 보고 돌려보낸 뒤 수술도 늦어진 사건에 소비자원은 구토 · 고환 통증 · 아랫배로 뻗는 통증이 대표 증상이고, 급한 수술이면 금식 중이 아니어도 위험을 설명하고 서둘러야 한다며 오진 · 수술 지연이 입증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 고열 영아 — 검사를 덜 했나, 더 했나?
- 양쪽 다툼이 있었다. 고열로 입원한 만 1세를 장염으로 보고 닷새 뒤에야 X-ray를 찍어 폐렴 · 농흉으로 전원한 사건은 입원 때부터 항생제를 써 치료상 큰 잘못은 아니지만 촬영을 하지 않은 진단상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며 책임 70%, 1,224,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8. 10.). 반대로 고열 영아를 패혈증 의심으로 검사하며 지켜보다 전원 뒤 가와사키병으로 확진된 사건은 비전형 가와사키병은 일찍 잡아낼 방법이 없고 5일 이상 발열과 여러 증상이 갖춰져야 진단할 수 있으며, 어린 영아의 지속 발열은 패혈증부터 의심하는 게 맞고 척수천자 반복도 과잉진료가 아니라며 조정하지 않았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 영유아검진에서 못 찾았다면?
- 검진 항목에 있었는지가 기준이 됐다. 영유아검진 세 번에도 요도하열을 못 찾아 만 3세에 수술한 사건은 갓 태어났을 때 눈으로만 보고 알아내기 어렵고, 1 · 2차 검진은 음낭수종 · 정류고환만 보며 3차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진단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이었다 — 더 꼼꼼히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적었고 6,000,000원 요구에 1,500,000원이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응급실 · 입원 기록 — 통증 부위 · 열 · 구토 기록, 재평가(진찰) 시각
- 2간호기록 — 아이 상태 변화(고환 부종 · 통증 악화)가 처음 적힌 시각
- 3초음파 · CT · X-ray 판독지와 찍은 날짜
- 4협진 의뢰(비뇨기과 · 외과) 기록과 회신 시각
- 5옮긴 병원의 수술 기록 · 진단서(천공 · 괴사 여부)
- 6영유아검진 결과 통보서 — 그 차수 검진 항목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 2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소아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 Q소아암 진단금 청구 건인데 진단 확정 시점을 어디로 봐야 하나요답변 3
- Q소아 1형 당뇨 진단 건에서 담보와 진단 확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답변 2
- Q소아 뇌전증 진단 건에서 담보와 진단 기준이 헷갈려 정리가 안 돼요답변 3
- Q소아과 소견서만 있고 진단서가 없는데 이걸로 담보 판단이 되나요답변 3
- Q지적장애 진단 건에서 장해 담보를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난감해요답변 3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4건
아이 복통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충수 천공,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음파에서 충수 확인 안 함, 책임 50%
소비자원2011인정 131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9.)
고환 염전 진단 지연으로 한쪽 고환 절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초음파 · 협진 지연
의료중재원2017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입원한 만 1세 폐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입원 때 X-ray 누락, 책임 70%
소비자원2007인정 12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10대 환자 입원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상 인과 불분명, 위자료 성격
의료중재원2014인정 1,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만 받았다 3건
아이 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입원 뒤 재평가 · CT 지연
의료중재원2013청구 200만원인정 17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영유아검진에서 요도하열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검진 항목에 없어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청구 600만원인정 1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천식 치료만 하다 기관지결핵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9,000,000원 합의 · 추가 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4청구 1,000만원인정 9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아이가 장염이라고 입원했는데 맹장이 터졌어요.
- 묶은 사건에서는 입원 뒤 재평가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봤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하루 안에 다시 평가하고 입원 중 몇 시간 간격으로 충수염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고, 초음파에서 충수를 찾지 않은 사건은 책임 50%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아이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천공이 쉽게 생긴다는 점이 금액에 참작됐습니다.
- Q. 고환이 부었다고 말했는데 초음파를 늦게 해서 고환을 잃었어요.
- 입원 다음 날 아침 고환 부종 · 압통 · 발적이 확인됐는데 하루 넘게 초음파 · 협진을 하지 않은 사건은, 더 일찍 조치했다면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10,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 간호기록에서 고환 이상이 처음 적힌 시각과 초음파 · 수술 시각을 나란히 보는 것이 판단 재료였습니다.
- Q.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고생했어요. 과잉진료 아닌가요?
- 고열 영아를 패혈증 의심으로 척수천자 등 검사를 반복하다 가와사키병으로 확진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어린 영아의 지속 발열은 패혈증부터 의심하는 게 맞고 척수천자는 안전한 검사라 반복도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비전형 가와사키병은 일찍 잡아낼 방법이 없다며 진단 지연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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