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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출산 뒤 비만 한약 두 달, 구토에도 계속 먹다 급성 간염으로 2주 입원 — 소비자원은 설명 부족 · 이상 증상 대처 미흡이면 일부 책임, 다만 입원비 협의 정도로 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사전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상 증상에도 복용을 계속시켰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위자료보다는 입원비 협의가 현실적이라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책임 여부를 이상 증상 호소 뒤의 대응과 사전 설명에서 찾으면서도, 배상 범위는 입원비 협의 수준으로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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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산 뒤 비만 치료로 2012년 3월부터 한약을 두 달쯤 먹은 20대 여성이 구토 · 메스꺼움을 호소했지만 일시적이라는 말에 계속 먹다가 황달이 생겨 급성 간염(간수치 1,000 이상)으로 2주 입원했다. 지금도 간 추적 관찰 중인데 한의원에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기혼 여성이 출산 뒤 비만 치료를 위해 2012년 3월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두 달쯤 먹었다.
  • 2복용 중 구토 ·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은 일시적 증상이라며 계속 먹게 했다.
  • 3눈에 황달이 오자 2012년 4월 병원을 찾아 급성 간염(간수치 1,000 이상)으로 2주가량 입원했고, 이후 추적 관찰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 12004년 1월 국립독성연구원 조사에서 한약이 간 독성의 원인이라고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연관성이 지적됐고, 재배 · 생산 · 유통 과정의 문제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설명 부족이나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 없는 복용 지속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상 범위를 좁힌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사전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상 증상에도 복용을 계속시켰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위자료보다는 입원비 협의가 현실적이라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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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