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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영아 폐 절제 수술 뒤 봉합바늘 조각이 1년 넘게 남아 재수술 — 소비자원은 병원 책임으로 진료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이물 잔존은 병원 책임으로, 재수술 진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정신적 피해만이면 소액 위자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외래 진료 때 흉부 엑스레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의원에서 우연히 발견된 점, 바늘이 부러진 사정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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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천성 폐 낭종으로 폐 절제 수술을 받은 아이의 흉벽에서 1년 뒤 다른 의원 엑스레이로 봉합바늘 일부가 발견돼 전신마취로 제거 수술을 받은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영아가 2012년 5월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선천성 폐 낭종으로 왼쪽 폐 절제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2013년 6월 감기로 동네 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다 수술 부위에 바늘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됐다.
  • 3왼쪽 흉벽 연부조직에 봉합바늘 일부가 남은 것이 확인돼 2013년 9월 전신마취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바늘이 부러진 걸 알고도 빼지 못했거나 빼면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어 남겨 뒀다면, 그 사정을 수술 직후 부모에게 알렸어야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봤다.
  • 2외래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과 제거를 위해 다시 수술한 점을 종합하면 진료비(수술비 포함)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이물 잔존은 병원 책임으로, 재수술 진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정신적 피해만이면 소액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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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