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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술 뒤 장기 손상 · 이물 잔류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위 절제 뒤 이은 자리가 새어 복막염 · 패혈증이 오거나, 떼려던 장기 대신 다른 장기가 잘려 나가거나, 수술 때 넣은 거즈 · 흉관 조각 · 상처 속 유리조각이 몸에 남아 몇 달 · 몇 년 뒤 발견되는 일이 있다. 엉뚱한 장기 절제나 이물 잔류는 병원도 잘못을 크게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은 그 잘못이 지금의 병 · 사망과 이어지는지와 책임 비율로 간다. 누출 · 장기 손상은 합병증인지 과실인지부터 다퉈지고, 묶은 사건들은 이상 징후에 재수술 · 영상 확인이 늦었는지에서 책임을 자주 인정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8건 중 받은 사건 17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이물이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인가 · 계획과 다른 장기를 잘랐다면 · 문합부 누출 · 장 괴사는 합병증인가 과실인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수술기록 · 병리검사 결과지 · 배액관 기록이 들어간 진료기록 사본을 받고, 이물 · 장기 손상을 발견한 병원의 영상 · 수술 기록도 함께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기록 · 병리검사 결과지 · 수술 뒤 배액관 기록(색 · 양) · 혈액 검사(염증 수치 · 혈색소) · CT 날짜와 재수술 날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위 · 장 절제 뒤 배액관 색이 변하고 열 · 복통이 이어지는데 지켜보다가 며칠 뒤 누출을 확인해 재수술을 받고, 패혈증으로 진행한다.
  • 복강경 수술 뒤 병리검사에서 떼어 낸 조직이 계획한 장기가 아니라 다른 장기 일부였음이 드러난다.
  • 수술 뒤 혈뇨 · 요로감염 · 통증으로 몇 번을 찾아갔는데, 다른 병원 CT에서 거즈 · 관 조각 · 유리조각이 발견된다.
  • 빠진 위루관을 다시 넣거나 위 밖으로 나간 관에 영양식이 들어가 출혈 · 복막염이 생긴다.
  • 재수술 · 재발 수술에서 이전 보형물 · 테이프를 일부만 빼거나 점검하지 않아 다시 튀어나오거나 노출된다.

어디서 갈리나

이물이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인가?
남긴 것 자체는 과실로 봤고, 다툼은 결과와의 연결이었다. 전립선 개복수술 때 방광에 거즈를 남겨 2년 뒤 발견된 사건은 수술 기록에 거즈를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도 남은 점을 수술실 관리 체계 문제로 짚고, 염증 · 이상한 통증이 있으면 영상으로 이물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책임 60%로 163,4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흉관을 빼다 끊어져 18cm가 남은 사건은 제거 과실은 인정했지만 감정 다수의견이 주된 사인을 기존 폐렴으로 봐 총 200만 원 합의에 그쳤다. 두피 봉합 때 유리조각 2개를 남긴 사건은 X선도 설명도 없이 꿰맨 것을 소홀로 보되, 외래에서 권한 X선을 환자가 거부한 점을 들어 책임 50%, 1,048,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계획과 다른 장기를 잘랐다면?
과실이 추정됐다. 신장 · 부신 복강경 수술에서 부신 대신 췌장 일부를 잘라 낸 사건은 유착이 심했다면 더 조심하거나 개복 전환 · 부신 절제 포기도 고려할 수 있었고 수술 중 췌장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과실을 추정해, 위자료 1,500만 원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이 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다만 같은 사건에서 천식은 원래 있던 소인이 드러난 것이라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 당뇨 영향과 앞으로의 치료비는 평가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문합부 누출 · 장 괴사는 합병증인가 과실인가?
누출 자체보다 재수술 시기가 갈림길이었다. 위 종양 절제 뒤 문합부 출혈 · 누출로 숨진 사건은 수술 때 누출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과 9일째 CT 소견에도 수술을 서두르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 40%로 56,645,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위 전절제 뒤 누출이 이어져 숨진 사건은 첫 재수술이 늦었다고 보면서도 당시 소견으로는 결과가 상당히 불가피했다며 요구 3억 9,588만 원 가운데 5,000만 원 합의였다. 판막 수술 뒤 떨어진 혈전으로 장이 괴사한 사건은 혈전이 있으면 카테터를 넣지 않고 바로 절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CT가 늦었다며 책임 60%를 인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3. 6.)).
위루관 · 재수술처럼 후속 시술에서 생긴 문제는?
시술 전 점검과 위험 설명을 봤다. 빠진 위루관을 항혈소판제를 유지한 채 새 자리에 다시 넣은 뒤 피를 토하고 숨진 사건은 진료지침상 시술 5~7일 전 끊도록 권하는데 급박하지 않았는데도 약을 유지했고, 고위험 시술의 설명 · 동의 기록이 없다며 3,000만 원 합의가 됐다(조정중재사례). 위 밖으로 나간 위루관에 영양식이 더 들어가 복막염이 생긴 루게릭병 환자 사건은 CT상 관 끝 위치를 놓친 잘못을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는 부정해 이 병원 치료비의 70% 취지로 미납 진료비 면제와 900만 원을 정했다. 요실금 재수술 뒤 테이프 노출은 재수술 때 이전 테이프 상태까지 점검해야 하므로 예전 테이프가 문제였어도 시술한 쪽 책임이라며 책임 60%(결정사례(게시 2013. 11.)), 코 2차 수술에서 고어텍스를 일부만 뺀 사건은 완전히 빼고 기다렸다가 다른 재료로 하는 편이 나았다며 40%였다(결정사례(게시 2009. 5.)).
책임이 크게 줄거나 판단되지 않은 경우는?
기저질환 · 원래 예후가 무거우면 비율이 낮았다. 악성 뇌종양으로 나흘간 네 차례 수술받고 숨진 사건은 2차 수술이 소극적이었다고 보면서도 진단 당시 이미 1년 넘게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책임 20%, 20,970,000원이었다(조정중재사례). 와파린을 먹던 신장이식 환자의 체온계 삽입 열상 · 복통 대응 지연 사건은 관상동맥질환 · 신장 기능 저하 기여를 들어 60%로 84,00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 전립선 경요도 절제술 뒤 역행성 사정 사건은 위원회가 조정하지 않았는데, 공개된 원문에는 판단 이유가 실려 있지 않다(결정사례(게시 2015.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기록 — 거즈 · 기구 계수(카운트) 확인 기재, 떼어 낸 장기 · 조직 이름, 문합 방법과 누출 테스트 여부
  2. 2병리검사 결과지 — 떼어 낸 조직이 계획한 장기인지
  3. 3수술 뒤 배액관 기록(색 · 양) · 혈액 검사(염증 수치 · 혈색소) · CT 날짜와 재수술 날짜
  4. 4이물이 발견된 병원의 CT · X선 · 제거 수술 기록 — 무엇이 · 어디에 ·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5. 5그동안 같은 증상(혈뇨 · 통증 · 염증)으로 찾아간 진료 기록 — 영상 확인을 했는지
  6. 6재수술 · 재시술 동의서 — 이전 보형물 · 테이프 처리 계획,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 중단 여부와 그 설명

해결 순서

  1. 1단계수술기록 · 병리검사 결과지 · 배액관 기록이 들어간 진료기록 사본을 받고, 이물 · 장기 손상을 발견한 병원의 영상 · 수술 기록도 함께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이물 잔류는 기록으로 바로 확인됐고, 다툼은 그 뒤 몇 번의 진료에서 영상 확인을 했는지와 지금 증상의 원인으로 옮겨 갔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수술 뒤 장기 손상 · 이물 잔류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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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7건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때 거즈가 몸에 남아 있었어요.
방광에 거즈를 남긴 사건에서 조정부는 남긴 것과 함께, 수술 뒤 염증 · 이상한 통증이 있으면 영상으로 이물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고령과 기존 질환으로 책임은 60%였습니다(조정중재사례). 반면 흉관 조각이 남은 사건은 주된 사인이 기존 폐렴이라는 감정 다수의견 때문에 액수가 작았습니다. 이물이 지금의 증상 · 사망과 이어지는지가 금액을 갈랐습니다.
Q. 떼야 할 장기 대신 다른 장기를 잘랐대요.
부신 대신 췌장 일부를 잘라 낸 사건은 과실이 추정돼 위자료 1,500만 원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조정중재사례). 다만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당뇨 영향 · 치료비는 회복 뒤 혈당 변화를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며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경과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이었습니다.
Q. 위 수술 후 이은 자리가 새서 재수술했어요. 과실인가요?
누출 자체보다 언제 알아채고 재수술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수술 직후 통증 · 고열 · 혈색소 급감에도 수술을 서두르지 않은 사건은 책임 40%로 결정이 났고(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재수술이 늦었지만 결과가 상당히 불가피했다고 본 사건은 요구액의 일부로 합의됐습니다. 배액관 색 · 양 기록과 CT 날짜가 판단 재료입니다.
Q.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요.
손가락 신경봉합 뒤 피부 괴사 사건에서 병원은 주치의가 퇴사해 과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합의를 돕겠다고 했습니다(조정중재사례). 피해자는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그 사건은 조정부가 5,076,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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