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잡티 레이저 4회째 직후 물집, 아문 뒤 더 짙은 색소침착 — 소비자원은 과도한 조사 등 시술 과실이 추정돼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피해구제 상담 답변 — 시술상 과실이 추정돼 피해보상 요구 가능(금액 없음)
실무 포인트시술 직후 물집, 그 뒤 색소침착이라는 시간 순서가 소비자원이 과실을 추정한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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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초반 여성이 잡티 제거 레이저를 4번 받았는데 마지막 시술 직후 광대 부위에 물집이 잡히고, 그 자리에 시술 전보다 짙은 색소침착이 남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직장 여성이 얼굴 잡티를 없애려고 레이저 시술을 모두 4회 받았다.
- 2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생겼다.
- 3물집이 가라앉으면서 시술 전보다 진한 색소침착이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레이저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 결과만 보고 보상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먼저 밝혔다.
- 2부작용 · 효과 설명 없이 효과만 앞세워 시술했다면 설명의무 책임도 있다고 했다.
- 3마지막 시술 직후 물집이 생겼다가 아물며 색소가 짙어진 경과에서 과도한 조사 같은 시술상 잘못이 추정된다고 봤다.
결론
피해구제 상담 답변 — 시술상 과실이 추정돼 피해보상 요구 가능(금액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색소침착"이라도 시술 직후 물집처럼 시술과 바로 이어진 증상이 있었는지가 소비자원 판단을 갈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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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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