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 박피 시술 부작용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레이저 제모 뒤 물집이 잡히고, 기미 토닝을 여러 번 받은 뒤 얼굴이 얼룩지고, 흉터를 고치려던 프락셀 · 박피 뒤 오히려 흉이 패는 일이 생긴다. 병원은 체질과 시술 뒤 관리를 들고, 환자는 출력과 이후 처치, 설명을 문제 삼는다. 묶은 사건들은 시술 직후 물집 같은 반응이 있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 이상이 생긴 뒤 시술을 멈추고 치료했는지에서 갈렸고, 책임이 인정된 결정 대부분은 30~80%로 제한됐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3건 중 받은 사건 13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화상 · 색소침착이면 출력이 셌다고 보나 · 시술 전 사진이 왜 중요한가 · 시술 선택 · 조합 자체가 문제 되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3건 — 10만원 ~ 1,865만원
- 1,865만원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865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 설명의무 위반
- 641만원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사 강도 과실, 책임 40%
- 609만원인중 레이저 제모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6,094,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과도한 시술 · 경과 확인 부족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레이저 제모 · IPL 직후 따가움 · 물집이 생겼는데 연고만 받고 지나갔다가 비대성 흉터 · 과색소침착이 남는다
- 기미 · 잡티에 토닝 · 필링을 여러 차례 받는 동안 얼룩이 생겼는데, 이상을 말해도 같은 시술을 계속 권받는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먼저 볼 서류: 시술 기록 · 시술 전 사진과 회차별 사진 · 동의서 · 설명서
이렇게 생긴다
- 레이저 제모 · IPL 직후 따가움 · 물집이 생겼는데 연고만 받고 지나갔다가 비대성 흉터 · 과색소침착이 남는다.
- 기미 · 잡티에 토닝 · 필링을 여러 차례 받는 동안 얼룩이 생겼는데, 이상을 말해도 같은 시술을 계속 권받는다.
- 여드름 · 흉터 치료로 프락셀 · 도트필링 · 심부박피 · 침 시술을 받은 뒤 색소침착 · 함몰 · 포진이 생긴다.
- 켈로이드 흉터를 레이저로 치료하다 더 커지거나, 재생 주사 대신 다른 약이 들어가는 사고로 화상을 입는다.
어디서 갈리나
- 화상 · 색소침착이면 출력이 셌다고 보나?
- 결과만으로는 아니고, 시술 직후의 반응이 근거가 됐다. 소비자원은 효과가 없거나 색이 짙어졌다는 결과만으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시술 직후 물집이 잡혔다가 아물며 색소가 짙어진 경과라면 과도한 조사 같은 시술상 잘못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안면홍조 IPL 사건에서 위원회는 IPL은 원래 홍반 · 진물 · 딱지 없이 끝나는 시술이라 그런 반응이 났다면 에너지가 과했던 것으로 보고 책임 50%를 인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인중 레이저 제모 화상도 방법 선택은 적절했지만 결과로 보아 과도한 시술이었다며 책임 60%로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 시술 전 사진이 왜 중요한가?
- 토닝 · 고주파 니들 뒤 얼룩 사건은 시술 전 사진에 없던 병변이 시술 뒤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실을 인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책임 70%). 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 사건도 2차 시술 전 사진에는 선 모양 흉터가 없었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갔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반대로 눈썹 밑 흉터에 프락셀을 받은 뒤 더 패였다는 사건은 시술 전 사진이 없어 흉터 악화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시술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는 위자료 2,000,000원만 인정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 시술 선택 · 조합 자체가 문제 되나?
- 그 피부에 맞는 시술이었는지를 봤다. 턱 아래 염증성 발진에 IPL을 한 사건은 염증성 병변에는 적응증이 아니고 5주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냈어야 한다고 봤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3,800,000원 합의), 여드름에 프락셀과 광역동치료를 한날 함께 한 사건은 보통 하나만 하는 시술을 겹쳐 피부를 지나치게 자극했다며 책임 50%를 인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몸통 켈로이드를 비후성 반흔으로 보고 레이저부터 쓴 사건도 진단 · 치료 선택의 잘못이 인정됐지만, 켈로이드는 완치가 어렵다며 책임은 30%로 제한됐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소비자원은 수산화칼륨이 재생 주사 대신 주입된 상담에서 독성 물질을 다른 주사제와 섞이지 않게 관리하지 못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 이상이 생긴 뒤의 처치는?
- 레이저 제모 4차 뒤 화상 사건은 시술 과정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물집 등 화상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냉각 · 소독 같은 적극적 처치가 필요했다고 봐 6,500,000원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3개월가량 습윤 밴드만 바꾼 한의원은 과실이 추정됐고(같은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18,646,000원), 소비자원은 심부박피 뒤 생긴 포진을 지켜보지 않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반면 채혈 멍에 레이저를 쏜 뒤 수포 · 염증이 생긴 사건은 처치가 적절했고 염증은 세균 감염이나 상처 관리 문제일 수 있다며 흉터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못한 시술 회차 비용 97,500원만 환급하게 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 설명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이 없나?
- 설명과 시술 과실은 따로 봤다. IPL 화상 사건에서 위원회는 설명을 했더라도 시술 과실 책임은 별개라고 했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기미 토닝 20회 사건은 치료 계획이 적절했어도 진료기록에서 설명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더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책임 40%). 인쇄된 설명서에 효과 · 합병증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도 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미용 시술은 급하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자세히 알려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결정의 공통된 이유였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시술 기록 — 시술명 · 회차, 레이저 종류 · 출력(에너지) · 냉각 여부, 회차마다 적힌 피부 반응
- 2시술 전 사진과 회차별 사진 — 병원 사진이 없으면 날짜가 남은 휴대폰 사진이라도
- 3동의서 · 설명서 — 화상 · 색소침착 · 흉터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인쇄된 일반 문구뿐인지
- 4이상을 알린 날과 받은 처치(연고 · 재진 일정 · 시술 중단 여부), 다른 피부과 진단서 · 소견서
- 5치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토닝 · 흉터 레이저 횟수 · 비용) 추정서, 병원이 써 준 각서나 무료 시술 약속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경과기록 · 시술(수술)기록 · 동의서 · 설명서와 상담 때 받은 사진 ·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가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레이저 · 박피 시술 부작용 분쟁 — 올라온 질문
- Q하지정맥류 레이저 폐쇄술을 수술비 특약으로 넣었는데 절제가 없다며 걸렸어요답변 4
- Q피부과 레이저가 흉터 치료인지 미용인지 기록만으로는 안 갈리는데 뭘 더 봐야 하나요답변 2
- Q레이저로 했다는데 이게 절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답변 3
- 글손발톱무좀 레이저 실손 — 보험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낸 소송이 각하된 이유
- 글실손보험사 진료비 환수 소송 각하 — 40명 채권 양수는 소송신탁(2022가단5229946)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1건
인중 레이저 제모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6,094,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과도한 시술 · 경과 확인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609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안면홍조 IPL 뒤 화상 ·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72,000원 · 에너지 과다(책임 50%)
소비자원2011인정 187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IPL 기미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치료비 신청 → 남은 치료비 424,000원 지급 결정 · 설명 자료 없음 · 각서
소비자원2005인정 4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2. 12.)
레이저토닝 뒤 얼굴 얼룩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24,000원 · 시술 과실 · 설명 누락(책임 70%)
소비자원2012인정 52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PRP 채혈 멍 레이저 뒤 팔 흉터로 배상 신청 → 흉터 배상 불인정 · 남은 시술비 97,500원만 환급
소비자원2011인정 1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865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8인정 1,865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켈로이드 흉터 레이저 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4인정 24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 설명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12인정 37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여드름 레이저 · PDT 병행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50,000원 · 과한 시술(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13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흉터 레이저 뒤 함몰 반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단정 못함,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0인정 2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흉터 도트필링 25회 뒤 흉터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다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05인정 233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일부만 받았다 2건
함께 보는 사건 5건
레이저 제모 4차 시술 뒤 2도 화상 · 비대성 흉터 — 감정은 출력이 다소 강했을 가능성과 화상 처치 미흡, 650만 원에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직후 화상 · 염증 후 과색소침착 — 소비자원은 에너지 과다로 추정, 화상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잡티 레이저 4회째 직후 물집, 아문 뒤 더 짙은 색소침착 — 소비자원은 과도한 조사 등 시술 과실이 추정돼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얼굴 심부박피술 뒤 포진 · 색소침착 — 소비자원은 포진을 지켜보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이라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켈로이드 흉터에 재생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직원 실수로 수산화칼륨 주입, 화상 흉터 — 소비자원은 독성 물질 관리 소홀이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자주 묻는 질문
- Q. 레이저 제모하고 화상을 입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겨드랑이 제모 직후 화상 · 과색소침착이 남은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레이저 에너지가 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화상 위험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중 제모 화상은 과도한 시술 · 경과 확인 부족으로 6,094,000원에 조정이 성립했고, 제모 4차 화상은 화상 뒤 처치 부족이 지적돼 6,5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소비자원 답변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안내라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Q. 토닝을 받다 얼굴이 얼룩졌는데 병원은 체질 탓이래요.
- 체질 · 관리 사정은 책임 비율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미 토닝 20회 뒤 과색소 · 저색소 사건은 결과가 강한 조사 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며 과실을 인정하되, 치료 계획이 적절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책임을 40%로 제한해 6,408,000원을 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시술 전 사진, 이상을 말한 뒤에도 시술을 이어 갔는지가 함께 봐집니다.
- Q. 흉터 치료 받으러 갔다가 흉이 더 커졌어요.
- 켈로이드를 비후성 반흔으로 보고 레이저부터 쓴 사건은 진단 ·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이 인정돼 책임 30%로 2,450,000원이 결정됐고, 도트필링 뒤 가장 센 스테로이드 연고를 덮어 쓴 처치로 미간이 패인 사건은 책임 40%로 3,720,000원이었습니다. 반면 프락셀 뒤 흉터가 패였다는 사건은 시술 전 사진이 없어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설명 부족 위자료만 인정됐습니다(모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 Q. 소비자원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으면 받는 건가요?
- 피해구제사례의 답변은 질문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어서 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구제는 신청 뒤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는 단계이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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