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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퇴원 다음 날 MRSA 감염 · 재수술 · 장애 4급 — 소비자원은 건강에 문제없던 환자면 무균 관리 소홀 가능성,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직후 생긴 MRSA 감염과 염증 수술 뒤 남은 장애에 대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부위 감염을 수술 뒤 30일 안 발생까지 넓게 보면서도, 병원에서 생긴 감염이라고 다 병원 책임은 아니고 기왕력 · 면역 · 입원 기간을 함께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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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생긴 허리 디스크 수술 뒤 1주쯤 만에 퇴원했는데 다음 날 수술 부위 염증이 확인되고 MRSA가 나와 재수술 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병원감염을 이유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군 복무를 마친 20대 대학생이 운전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 수술받고 1주쯤 뒤 퇴원했다.
  • 2퇴원 다음 날 수술 부위 염증이 확인돼 다시 입원했고 MRSA 감염이 나왔다.
  • 3재수술을 받았지만 정상 활동이 어렵고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병원감염은 입원 때 없던 감염이 입원 뒤(보통 48시간 이후) 생긴 것을 말하고, 수술 부위 감염의 4분의 1가량은 퇴원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2메치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인 MRSA가 수술 직후 상처로 들어왔다면 병원 쪽 관리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직후 생긴 MRSA 감염과 염증 수술 뒤 남은 장애에 대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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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