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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수술 뒤 감염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척추 수술 뒤 열이 나고 염증 수치가 오르다 수술 부위 감염 · 경막외 농양 · 뇌수막염으로 재수술을 받거나 장애가 남고, 고령 환자는 패혈증으로 숨지기도 한다. 병원은 수술 감염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묶은 사건들에서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 감염 징후를 보고도 수술했는지, 염증 수치가 오르는데 검사 없이 퇴원시켰는지, 배양 결과에 맞는 항생제를 썼는지, 늦지 않게 전원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0건 중 받은 사건 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수술 뒤 감염이 생기면 병원 과실인가 · 염증 수치가 올랐는데 퇴원시켰다면 · 감염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후 혈액검사 결과지 · 간호기록의 체온 · 활력징후 · 균 배양 · 감수성 검사 결과와 투여한 항생제 이름 · 날짜(맞는 약으로 언제 바꿨는지)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퇴원 무렵 CRP · ESR이 다시 오르고 미열이 있는데 "문제없다"며 퇴원 · 전원시켰다가 다른 병원에서 농양이 확인된다.
  • 염증 수치가 높거나 결핵성 척추염 · 다른 장기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고정술을 진행한다.
  • 경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새고, 그 길로 균이 들어가 뇌수막염 · MRSA 감염이 생긴다.
  • 당뇨 · 고령 환자가 수술 뒤 섬망 · 발열을 보이는데 대응이 늦어 패혈성 쇼크로 숨진다.

어디서 갈리나

수술 뒤 감염이 생기면 병원 과실인가?
판단이 갈렸다. 의료분쟁조정 감정은 수술 뒤 상처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 그 발생에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봤고(금전 대신 진료비 감면 · 입원 보장 합의), 비급여 완충기를 넣은 뒤 감염된 사건도 진료 과실은 부정하고 제한적 의료기술 재료의 필요성 · 비용 설명이 없었다는 점만 위자료 300만 원으로 정했다(조정중재사례). 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전 감염 징후가 없다 입원 중 MRSA가 나온 사건에서 병원 관리로 줄일 수 있는 감염이라며 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50%만, 12,426,000원을 정했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4. 24.)), 경막 손상으로 샌 뇌척수액을 따라 균이 거꾸로 들어가기 쉬워 감염 관리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을 찾을 사정이 없다며 50%, 9,791,000원을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1. 5.)). 퇴원 이튿날 MRSA가 확인된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건강에 문제없던 환자라면 무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수 있어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염증 수치가 올랐는데 퇴원시켰다면?
과실로 본 사건이 이어졌다. 수술 뒤 염증 수치 상승 · 37도대 미열 · 디스크 공간 감소가 있었으니 퇴원 전 정밀검사가 필요했다며, 동의서에 의사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점까지 짚어 책임 20%, 6,197,000원으로 조정됐다. 혈액배양 · MRI 없이 퇴원시키고 통증 호소에도 추적검사 없이 보조기만 바꾼 사건은 1,100만 원에 합의됐다. 항생제를 바꿔도 수치 · 통증이 다시 오르는데 원인 검사를 권하지 않고 "문제없다"고 적어 전원시킨 사건은 감염 악화 위험을 알리지 않은 지도설명의무 위반까지 인정해 책임 30%, 12,740,35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감염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했다면?
수술 시기 판단이 문제 됐다. 입원 때 ESR · CRP가 높아 감염이 의심되는 결핵성 척추염 환자에게 고정술을 하다 나사못이 경막을 뚫어 결핵성 뇌수막염 · 혼미 상태에 이른 사건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 고정술을 하는 편이 합리적이었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신청액 1억 3,000만 원 전부로 조정됐다. 수술 전 검사에서 감염 위험이 예견됐는데 수술을 미루지 않고 열이 잡히지 않는데도 24일째에야 전원한 사건은 감정이 검사 · 항생제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조정부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책임 50%, 22,999,000원으로 조정했다(조정중재사례).
항생제 · 배액관 처치는 어디까지 봤나?
배양 결과와 경과에 맞췄는지였다. 70대 재수술 환자의 뇌척수액 누출을 확인한 당일 배액관을 빼고 걷기를 권했고 내성균이 나왔는데 감수성 없는 항생제를 쓴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지만, 고령 · 심부전과 환자 쪽이 계속 머물기를 원한 점 등으로 3,000만 원(청구 3억 원)에 합의됐다. 당뇨 환자의 수술 나흘째 섬망을 전신 문제의 신호로 의심하지 않고 열 · 빈맥 · 혈압 저하에도 적극 치료 없이 검사 뒤에야 전원한 사건은 수술 선택 · 감염관리 · 설명은 적절했다며 경과관찰 과실만 인정해 책임 50%, 25,901,000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진료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실 확정 자체가 막힐 수 있었다. 감정은 높은 염증 수치에도 진통제만 쓰다 항생제가 늦었다며 감염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봤는데, 병원이 감정 뒤 그 수치가 옮겨 적은 오류라며 다른 검사지를 냈고 혈종 제거술 날짜도 환자 진술과 기록이 달랐다. 조정부는 기록 전반의 신빙성을 가릴 방법이 없어 사실관계와 과실을 확정할 수 없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냈다(조정중재사례). 검사지 · 간호기록 사본을 일찍 받아 두는 이유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전후 혈액검사 결과지 — CRP · ESR · 백혈구 수치와 날짜(특히 퇴원 직전)
  2. 2간호기록의 체온 · 활력징후 — 미열 · 빈맥 · 혈압 저하 · 섬망이 언제부터였는지
  3. 3균 배양 · 감수성 검사 결과와 투여한 항생제 이름 · 날짜(맞는 약으로 언제 바꿨는지)
  4. 4퇴원 요약지 · 전원 소견서 — 감염 가능성과 주의사항을 적었는지
  5. 5수술기록의 경막 손상 · 뇌척수액 누출 기재와 배액관 제거 날짜
  6. 6비급여 재료(완충기 등)를 썼다면 환자설명서 · 동의서와 영수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 혈액검사 결과지 · 간호기록 · 배양 결과까지 날짜별로. 묶은 사건들은 퇴원 직전 수치와 항생제 변경 날짜에서 갈렸고, 기록이 엇갈려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척추 수술 뒤 감염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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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5건

자주 묻는 질문

Q. MRSA 같은 병원 감염이면 무조건 병원 책임인가요?
판단이 갈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전 감염 징후가 없다 입원 중 MRSA가 나온 사건에서 관리로 줄일 수 있는 감염이라며 책임을 인정하되 50%로 제한했습니다(결정(2006. 4. 24.)). 반면 의료분쟁조정 감정은 수술 뒤 상처 감염은 100% 막을 수 없다며 발생 자체의 과실은 묻기 어렵다고 본 사건이 있고, 대신 퇴원 전 검사 · 항생제 · 전원 같은 감염 뒤 대응을 따졌습니다.
Q. 퇴원하고 나서 감염이 확인됐어요.
소비자원은 수술 부위 감염의 4분의 1가량은 퇴원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퇴원 이튿날 확인된 염증은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퇴원 전 염증 수치 상승 · 미열이 있었는데 정밀검사 없이 퇴원시킨 사건들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퇴원 직전 혈액검사 결과지와 퇴원 요약지의 기재부터 확인합니다.
Q. 고령 부모님이 척추 수술 뒤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묶은 사건들은 고령 · 당뇨를 책임 제한 사유로 보면서도,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을 따졌습니다. 수술 나흘째 섬망을 전신 문제로 의심하지 않고 패혈증 대응이 늦은 사건은 책임 50%, 25,901,000원, 감염 위험이 예견되는데 수술을 미루지 않고 24일째 전원한 사건은 22,999,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사망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에서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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