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고어텍스 코성형 3개월 뒤 염증으로 보형물 제거 — 소비자원은 결과만으로 과실로 볼 수 없고 염증 원인 확인이 먼저라고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피해구제 상담 답변 —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배상, 설명 누락이 입증되면 위자료 요구 가능(금액 없음)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보형물 염증이 수술 중 세균 감염인지, 체질에 따른 이물 반응인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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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여성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고어텍스로 코를 높였다가 염증으로 보형물을 빼게 되자, 수술비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
- 130대 가정주부가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넣는 코성형술을 받았다.
- 2수술 3개월 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계속 치료했으나 낫지 않아 고어텍스 제거술을 받았다.
- 3코를 높이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 수술한 데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형물 뒤 염증은 세균 없는 자가면역성 이물 반응일 수도, 수술 중 세균 감염일 수도 있어 원인 확인이 먼저라고 했다.
- 2미리 알기 어려운 체질 탓의 이물 반응이라면 과실을 묻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 3수술 전에 염증 같은 부작용과 효과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피해구제 상담 답변 —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배상, 설명 누락이 입증되면 위자료 요구 가능(금액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나눠, 과실 입증이 어려워도 설명 누락은 따로 위자료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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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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