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코 성형 부작용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코 성형 뒤 염증으로 보형물을 빼거나, 콧대가 휘고, 재수술을 거듭하다 코가 오그라드는 일이 생긴다. 병원은 재수술일수록 감염 · 변형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고, 환자는 수술 시기 · 보형물 선택 · 염증 처치와 설명을 문제 삼는다. 묶은 사건들은 염증이 남은 상태에서 수술했는지, 감염 예방과 이후 처치가 기록에 있는지, 결과가 원래 있던 모양인지 새로 생긴 변형인지에서 갈렸고, 과실은 부정되고 설명 부족만 인정된 사건도 여럿이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보형물 염증은 병원 과실인가 · 수술 시기 · 재수술 판단은 · 휨 · 변형 · 흉터는 어떻게 봤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실리콘 · 고어텍스 보형물을 넣고 몇 달 안에 염증이 생겨 보형물을 빼고, 흉터와 꺼진 코가 남는다
  • 염증이 남은 코에 보형물 제거와 늑연골 성형을 한꺼번에 하고, 낫지 않는데 재수술을 이어 가다 비중격 천공에 이른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2.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기록 · 동의서 · 염증 경과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실리콘 · 고어텍스 보형물을 넣고 몇 달 안에 염증이 생겨 보형물을 빼고, 흉터와 꺼진 코가 남는다.
  • 염증이 남은 코에 보형물 제거와 늑연골 성형을 한꺼번에 하고, 낫지 않는데 재수술을 이어 가다 비중격 천공에 이른다.
  • 재수술 뒤 콧대 · 비중격이 휘어 코막힘이 생기거나, 코끝이 붉어지고 콧대가 지나치게 높아 보인다.
  • 눈 · 코 · 입술 성형을 한꺼번에 받은 뒤 코 통증 · 호흡곤란이 이어지다 콧속에 남은 거즈가 발견된다.

어디서 갈리나

보형물 염증은 병원 과실인가?
결과만으로는 과실로 보지 않았고, 염증의 원인과 감염 관리가 갈랐다. 소비자원은 고어텍스 보형물 염증이 세균 없는 이물 반응일 수도 수술 중 감염일 수도 있어 원인 확인이 먼저이고, 체질 탓의 이물 반응이라면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반면 정상 면역 환자의 턱(실리콘) · 코(자가 귀연골) 두 곳에 함께 염증이 생긴 사건은 재질 반응이라면 한 곳에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균 조치 부족에 따른 감염으로 보고 책임 50%를 인정했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쌍꺼풀 · 코 성형 뒤 코 염증 사건은 예방적 항생제 · 주의사항 지도 기록이 없고 염증에 항생제 대신 부종을 누르는 주사만 쓴 점으로 책임 60%가 인정됐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11,562,000원).
수술 시기 · 재수술 판단은?
염증이 있는 코에 보형물 제거와 자가 늑연골 성형을 한꺼번에 하고 염증이 낫지 않는데 2 · 3차 수술을 이어 간 사건은 보형물을 먼저 빼고 염증을 치료한 뒤 성형하는 편이 안전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24,720,596원). 반대로 코 기능 · 성형 수술 뒤 이식 연골 염증으로 세 차례 수술한 사건은 염증이 계속되면 항생제를 먼저 쓰고 듣지 않으면 재수술로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술 · 경과관찰 · 설명 모두 적절하다고 봤다 — 합의 금액에는 출연 취소에 따른 금전 손실 같은 사정이 반영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휨 · 변형 · 흉터는 어떻게 봤나?
원래 있던 모양인지, 그 코에서 피해야 할 방법이었는지를 봤다. 세 차례 코 성형 뒤 콧구멍 들림 · 휜 코 사건은 감정이 그 증상들은 수술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라고 보면서 수술 전 소통 부족과 2차 수술 동의서 미확인을 지적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4,000,000원 합의). 코 재수술 중 이전 보형물로 피부가 얇은데 콧등 바깥을 절개해 흉터가 생긴 사건은 외부 절개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책임 60%를 인정했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나치게 높고 넓은 콧대는 과도한 보형물 사용의 결과로 보고 책임 50%를 인정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원래 큰 코에 융비술을 해 부담스러워 보인 사건도 그 점을 미리 의논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책임 50%였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과실이 없어도 설명 부족은 남나?
여러 사건에서 그랬다. 코 재성형 세 번째 수술 뒤 감염 사건은 감염을 불가항력으로 보고 과실을 부정했지만, 매번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설명했고 세 번째 수술은 본인이 아닌 아버지가 동의했으며 수술 중 방법 변경도 알리지 않았다며 8,5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코 재성형 뒤 비중격 만곡 사건도 수술 과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수술은 부작용 위험이 더 큰데 이를 알렸다는 자료가 없다며 1,000,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다만 코 ·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을 호소한 사건은 중대한 결과가 그 수술로 생긴 것이 아니면 설명의무 위자료도 따지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콧속에 거즈가 남아 후각을 잃었다면?
성형수술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감염 · 종창이 생겨 무후각증이 된 사건에서 원심은 거즈를 오래 방치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거즈 제거 뒤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사정 등으로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그 판단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정한 원심도 수긍했다 — 일치하지 않는 여러 평가 자료 가운데 하나에 의거하는 것도 경험칙 ·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기록 — 보형물 종류(실리콘 · 고어텍스 · 연골) · 크기, 절개 방법, 수술 중 방법을 바꿨는지
  2. 2동의서 — 누가 설명했고 누가 서명했는지, 재수술 · 감염 · 보형물 제거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3. 3염증 경과 기록 — 예방 항생제, 배양검사, 염증에 쓴 약, 보형물을 뺀 날
  4. 4이전 코 수술 이력과 수술 전 사진(원래 휘었는지 · 들렸는지)
  5. 5다른 병원의 진단서(비중격 천공 · 만곡 · 무후각증)와 재수술 견적서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경과기록 · 시술(수술)기록 · 동의서 · 설명서와 상담 때 받은 사진 ·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가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코 성형 부작용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코 보형물에 염증이 생겨 뺐어요.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염증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는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물 반응인지 수술 중 감염인지 원인 확인이 먼저이고, 시술상 부주의가 확인되면 배상을,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게 입증되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턱 · 코 두 곳에 함께 염증이 생긴 사건은 감염으로 추정돼 수술비 · 제거비의 절반과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Q. 재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코가 더 나빠졌어요.
반복 수술 자체보다 그때그때의 판단이 봐졌습니다. 염증이 낫지 않는데 재수술을 이어 간 사건은 수술 시기가 부적절했다며 책임 50%로 24,720,596원이 조정됐지만, 염증을 치료하려던 재수술이 일반적 방법이었다고 본 사건은 수술 · 설명 모두 적절하다는 감정이 나왔습니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세 차례 수술 뒤 변형 사건은 그 모양이 원래 있던 것이라는 감정이 나와, 첫 수술 전 사진이 판단 재료가 됐습니다.
Q. 설명을 집도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코 재성형 감염 사건에서 조정부는 감염을 불가항력으로 보고 과실은 부정했지만, 매번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설명했고 세 번째 수술은 본인이 아닌 아버지가 동의했으며 동의서의 기왕력 칸이 일률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체크돼 있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8,500,000원이 조정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코 성형 뒤 색소침착 사건도 인쇄 양식에 수술명 · 서명 정도만 있다며 위자료 5,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하지정맥류 실비 · 비중격만곡 실비미용 · 성형 면책 문언, 치료 목적 판단 자료, 여유증 · 유방재건 · 안검하수 · 코골이 사례

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