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전화 가입 때 무릎관절증 물리치료 9회를 안 알렸다며 뇌동맥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 '계속하여' 정의를 묻지 않았고 중년 여성의 흔한 치료라 계약 원상회복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2007. 11. 22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0. 9.까지 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한다.
실무 포인트전화 청약에서는 질문표에 적힌 정의(예: '계속하여 7일 이상'의 뜻)를 모집인이 실제로 물었는지가 고의 · 중과실 판단을 갈랐다. 보험사가 고지 대상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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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할 때 3개월에 걸쳐 무릎관절증으로 9회 물리치료 · 투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1955년생)은 2005. 7. 5.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전화로 보험에 가입했다.
- 2가입 전 2004. 10. 1.부터 12. 28.까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9회 투약 · 물리치료를 받았다.
- 3가입 때 '최근 5년 이내 … 계속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복용, 입원 …' 질문에 신청인은 2004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고 10년 전 난소낭종 수술로 10일 입원했다고 답했다. 청약서에 적힌 '계속하여란 실제 치료 · 투약 일수' 설명은 모집인이 묻지 않았다.
- 42007. 2.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3. 6.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보험사는 무릎 병력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수술 · 입원보험금 3,720,000원은 지급했지만, 미고지를 이유로 2007. 4. 6.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보험료를 환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보험사가 치료 사실 외에 피보험자가 그것이 고지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 2보통의 중년 여성에게 무릎 통증 물리치료는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
- 3전화 계약에서 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와 과거 수술 · 입원을 상세히 답했고, 모집인이 청약서의 '계속하여' 정의를 실제로 묻지 않아 신청인이 3개월에 걸친 9회 물리치료까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 4따라서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0. 9.까지 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전화 · 통신 판매 계약의 고지의무 다툼은 녹취상 실제로 어떤 질문이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기준이 됐다. 질문표의 정의 문구가 낭독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은 고지자에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다.
- 보험금은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하고 계약만 해지하는 처리도 다퉈질 수 있다는 사례다 — 이 결정은 계약 자체를 되살렸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해당 보험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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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