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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전화 권유 · 팩스 약식청약서로 가입한 계약, 4년 전 내시경 만성위염과 1년에 1~2일 통원을 안 알린 것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 위암 진단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2000. 02. 29

한 줄 결론인용 — 신청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실무 포인트포괄적인 약식청약서의 질문은 표준청약서 수준으로 좁혀 읽혔다. 비대면 · 질의응답 생략 가입 경위가 중과실 판단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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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텔레마케팅으로 권유받아 팩스로 받은 약식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 진료 · 치료 · 투약"을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만 있었는데, 4년 전 내시경으로 만성위염 소견을 받고 1년에 1~2일 통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가입 3개월 뒤 위암이 진단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5. 10. 20. 의원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 약을 받아 먹었다. 그 뒤 1996. 5. 25.~5. 27.(3일), 1997. 3. 31., 1998. 9. 24.에 같은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2신청인은 보험모집인에게서 1999. 4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전화(텔레마케팅)로 백화점 VIP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권유를 받고, 1999. 5. 7. 팩스로 받은 청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냈다. 계약은 1999. 5. 15. 체결됐다(월 보험료 17,480원, 암진단확정금 40,000,000원, 뇌졸중진단확정금 40,000,000원 등).
  • 3신청인은 1999. 5. 11.부터 6. 1.까지 같은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1999. 8. 20. 위암 확정 진단을 받아 8. 30. 입원해 9. 2.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1999. 10. 6. 병력을 알리지 않고 청약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회사는 서면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계약 체결 당시(5. 15.)에도 위 증상으로 치료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상법 제651조 · 약관 제12조의 해지 요건과 상법 제651조의2(서면 질문 사항의 중요사항 추정)를 들고, 상법은 고지 시기를 "계약 체결 시"로 정하지만 약관은 "청약 시"로 정했으므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팩스 청약서는 "최근 5년 이내 아래 병명이나 증상으로 의사의 진료 ·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만 물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청약서는 "계속 7일 이상의 치료"라는 제한을 두고 건강상태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묻는데, 이 약식청약서대로라면 하루라도 치료 · 투약한 병력은 전부 알려야 하고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3표준청약서 양식을 크게 벗어나 자의적으로 만든 약식청약서의 질문을 제한 없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준청약서를 기준으로 합리적 ·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기준(계속 7일 이상 치료 · 복약 · 입원)으로 보면 신청인의 최장 치료는 1996. 5. 25.부터 3일이어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96다27971)를 들고, 반복된 전화 권유로 청약하고 팩스로 작성 · 송부해 질의응답이 사실상 생략된 점, 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표준과 현저히 다른 약식청약서를 쓴 점, 만성위염은 성인 내시경에서 흔한 소견이라는 전문의 소견에 비추어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했다.
  • 5승낙일 전 통원(5. 11.~)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지 시기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약관 제12조에 따라 청약일(5. 7.)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인용 — 신청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포괄적인 약식청약서의 질문은 표준청약서 수준(계속 7일 이상 치료 등)으로 좁혀 읽혔다. 질문 문언이 넓을수록 "서면 질문 = 중요사항" 추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 전화 · 팩스 등 비대면으로 질의응답 없이 가입한 경위가 중과실 판단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됐다.
  • 고지 시기는 상법(계약 체결 시)과 약관(청약 시) 중 계약자에게 유리한 약관 기준이 적용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 · 청약서는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해당 보험 약관 제12조(계약전 알릴의무 — 청약 시 기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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