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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치핵 수술 뒤 항문 주위 농양 · 치루로 재수술 — 소비자원은 설명과 배농이 제대로 됐다면 보상은 어렵고 진료비 일부 협의 정도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설명과 배농이 적절했다면 보상은 어렵지만, 배농 뒤 재발에 대해 진료비 일부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농양 자체보다 배농 뒤 재발을 근거로, 전부 배상이 아니라 진료비 일부 협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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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핵 수술 뒤 농양이 생겨 배농을 받았는데도 낫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치루 수술까지 받은 경우, 병원이 흔한 합병증이라며 책임을 부인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전업주부가 치핵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퇴원했다.
  • 2보름쯤 뒤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해 다시 가니 항문 주위 농양이라며 배농 · 세척을 받았다.
  • 3그 뒤에도 증상이 이어져 다른 병원에서 치루 진단을 받고 치루 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치핵 수술 뒤에는 통증 · 출혈 등이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좁거나 피부 가장자리가 들러붙어 고름이 빠지지 않으면 농양 · 치루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 2농양은 진단 즉시 절개 배농해야 하고 대부분 그것만으로 치루로 가지 않으며, 한 달 넘게 분비물이 이어지면 치루 수술을 검토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설명과 배농이 적절했다면 보상은 어렵지만, 배농 뒤 재발에 대해 진료비 일부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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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