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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술 뒤 감염 · 병원 감염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백내장 수술 며칠 뒤 눈이 아프더니 안내염으로 시력을 잃거나, 허리 · 팔꿈치 수술 부위가 곪아 재수술을 거듭하거나, 입원 중 내성균 · 바이러스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지면 병원에 책임을 묻게 된다. 병원은 "최선을 다해도 일정 비율은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에서 감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드물었고, 판단은 감염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 맞게 처치했는지(배양 결과에 맞는 항생제, 전원), 감염 위험과 예방 수칙을 설명 · 지도했는지, 입원 때 없던 감염이 병원 안에서 옮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1건 중 받은 사건 1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3건

갈리는 곳: 수술 뒤 감염이 생기면 병원 과실인가 · 감염이 생긴 뒤 처치는 어떻게 봤나 · 감염 위험 설명 · 예방 지도가 없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수술한 병원에서 경과기록 · 간호기록 · 투약기록 · 배양 검사 결과지까지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 입원 전 감염이 없었다는 자료 · 감염을 처음 알린 날과 그날의 기록 · 배양 검사 결과지와 항생제 감수성 결과, 실제 투여한 항생제 이름과 날짜(투약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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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다

  • 백내장 · 유리체 수술 뒤 이틀에서 3주 사이에 눈 통증 · 시력저하가 와 안내염으로 진단되고, 유리체절제 · 항생제 주입에도 시력을 잃는다.
  • 허리 · 팔꿈치 · 손가락 수술 뒤 열과 고름이 이어지는데 같은 병원에서 배농 · 재수술을 되풀이하다 다른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다.
  • 배양 검사에서 내성균이 나왔는데도 같은 항생제가 이어지거나, 열 · 혈압 저하 같은 패혈증 징후에 항생제 · 항진균제가 늦게 들어간다.
  • 폐렴 · 요로감염 · 장염으로 입원한 사이 MRSA · 아시네토박터 · 코로나 ·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다 — 간병하던 가족이 옮는 경우도 있다.
  • 판막 · 관상동맥 수술처럼 원래 감염 위험이 높은 수술 뒤 감염으로 숨지거나 재수술을 받는다.

어디서 갈리나

수술 뒤 감염이 생기면 병원 과실인가?
감염 자체만으로는 대개 과실로 보지 않았다. 관상동맥우회로술 2주 뒤 흉골 감염은 이 수술 뒤 부위 감염이 약 3.5%에서 생기고 흔한 원인균이며 당뇨라는 환자 요인도 있다며 조정하지 않았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대동맥 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사망도 수술 결정부터 재수술까지 문제가 없다고 봐 미납 진료비 면제로만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백내장 수술 3주 뒤 안내염 사건도 배양균이 입안 상주균이라 수술 중 감염 관리 잘못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허리 수술 부위 감염 사건에서 위원회는 입원 때 없던 감염이 입원 중이나 퇴원 30일 안에 생기면 병원감염으로 본다는 정의를 들어 수술 전 감염 원인이 없던 점을 함께 봤고(결정사례(게시 2008. 8.)), 유리체 수술 뒤 장구균 안내염은 다른 곳에서 옮은 감염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병원 감염으로 보되 기왕질환을 감안해 20%만 인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20. 10.)).
감염이 생긴 뒤 처치는 어떻게 봤나?
여기서 책임이 가장 자주 인정됐다. 배양에서 1세대 항생제 내성균이 나와 다른 항생제가 권고됐는데도 같은 약을 전원 때까지 이어 간 사건은 감염 조절 실패로 추가 수술이 필요해졌다며 진료비 70%와 위자료 750만 원 — 13,644,000원을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08. 8.)). 백내장 수술 뒤 삼출물을 보고도 그날 소극적 조치에 그친 안내염 사건은 책임 40%로 13,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팔꿈치 수술 뒤 감염에 같은 병원에서 석 달 가까이 수술을 반복하며 전원하지 않은 사건은 그 뒤 손해를 인정해 13,981,000원이었다(조정중재사례). 뇌동맥류 수술 뒤 효모균이 나왔는데 항진균제 · 장폐색 처치가 늦은 사건은 25,000,000원, 대동맥 수술 뒤 패혈증 징후에도 이틀 뒤에야 항생제를 쓴 사건은 감정이 판단을 유보했지만 조정부가 연명 가능성을 들어 3,000,000원 합의가 됐다.
감염 위험 설명 · 예방 지도가 없었다면?
진료 과실이 없어도 위자료가 나왔다. 수술 ·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던 백내장 수술 뒤 실명 사건은 설명서에 위험 요인이 인쇄돼 있을 뿐 감염을 막기 위한 지도를 말로 한 흔적이 없다며 1,610만 원 합의가 됐고, 이전 유리체절제술로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던 환자의 안내염 실명 사건은 의무기록 · 동의서만으로 충실한 설명을 확인할 수 없다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3,000만 원 조정이 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인조혈관 감염 사건은 일부만 제거한다는 사실과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한 기록이 없다며 위자료 700만 원, 손가락 낭종 제거 뒤 망치수지는 일반 합병증만 인쇄된 동의서를 들어 150만 원이었다. 퇴원 때 눈이 따끔하다고 했는데 진통제만 권한 백내장 사안에 소비자원은 통증이 이어지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확인 사항으로 들며 일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입원 중 옮은 병원 감염은?
감염관리가 지켜졌다면 옮지 않았으리라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었다. 아데노바이러스 폐렴 아들을 간병하던 아버지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건은 감염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치료약 투여는 적절했다며 그 부작용 책임은 부정했다(조정중재사례, 합의 금액 비공개). 장염으로 입원한 영아의 정맥주사 부위 아시네토박터 감염은 정맥관 관리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내 감염일 수 있고 응급실에서 처음 관을 넣을 때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봐 400만 원 합의가 됐다. 요로감염 입원 중 MRSA 패혈증 사망은 감염 자체보다 항생제를 닷새가량 끊은 점, 영양 공급 기록이 없는 점, 승압제를 늘린 점이 부적절하다고 봤고, 기대여명을 평균의 30% 정도로 보고 12,339,000원을 정했다. 음압병실 입원 중 코로나 감염 사건은 감염관리 과실이 아니라 뇌경색 영상 확진이 다소 늦은 점만 짚여 청구 1억 원 가운데 300만 원 합의였다.
병원 쪽 책임이 부정된 경우는?
감염 치료가 원래 어렵거나 환자가 관찰을 끊은 경우였다. 인공판막 심내막염으로 재치환 수술 뒤 숨진 사건은 수술해도 완치율이 20~30%에 그치고 처치가 적절했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났다(조정중재사례). 물혹 제거 뒤 골수염 사건은 덜 아문 상처를 다른 의원에서 50여 일 단순 소독만 하는 사이 진행됐고 재수술 권유에 환자가 입원을 거부한 정황을 들어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그래도 900만 원 합의는 됐다. 대법원은 다발성 간농양에 경피적 배액술만 이어 가다 패혈성 쇼크로 숨진 사건에서, 진단에 과실이 없으면 합리적인 조치 중 무엇을 택할지는 의사의 재량이고 외과적 배액술이 당시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감정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수술 불가능 증명을 병원에 지운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치핵 수술 뒤 농양 · 치루 사안에 소비자원은 설명과 배농이 적절했다면 보상은 어렵고 진료비 일부 협의 정도라고 답했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 입원 전 감염이 없었다는 자료 — 입원 때 체온 · 염증 수치(CRP · 백혈구), 이전 진료 내역
  2. 2감염을 처음 알린 날과 그날의 기록 — 통증 · 열 · 고름 · 시력저하를 언제 호소했고 무엇을 받았는지(점안 · 진통제 · 배양 검사)
  3. 3배양 검사 결과지와 항생제 감수성 결과, 실제 투여한 항생제 이름과 날짜(투약기록)
  4. 4수술 동의서 · 설명서 — 감염 · 안내염 · 재수술 위험이 적혀 있는지, 말로 지도한 기록이 있는지
  5. 5전원 기록 — 언제 상급병원을 권했고 언제 옮겼는지, 옮긴 병원의 진단서 · 수술기록
  6. 6기저질환 자료 — 당뇨 · 신부전 · 면역 저하 여부(책임 비율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였다)

해결 순서

  1. 1단계수술한 병원에서 경과기록 · 간호기록 · 투약기록 · 배양 검사 결과지까지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책임은 감염 자체보다 감염 뒤 처치에서 인정됐고, 그 판단은 배양 결과가 나온 날과 항생제를 바꾼 날, 증상을 호소한 날과 조치한 날 사이 간격에서 나왔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수술 뒤 감염 · 병원 감염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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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0건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으로 실명했어요. 병원 책임인가요?
묶은 안내염 사건 다섯 건 가운데 병원 감염으로 본 것은 유리체 수술 뒤 장구균 안내염(기왕질환을 감안해 책임 20%) 한 건이었고, 나머지 판단은 설명 · 지도와 대응 속도에서 갈렸습니다. 삼출물을 보고도 소극적 조치에 그친 사건은 책임 40%로 1,300만 원, 감염 예방 지도를 말로 한 흔적이 없던 사건은 1,610만 원, 합병증 위험이 높던 환자에게 충실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 3,000만 원이었습니다(조정중재사례). 퇴원 때 통증을 말했는지, 그때 받은 안내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과 맞춰 봅니다.
Q. 수술 부위가 곪아서 재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감염이 생긴 것보다 그 뒤 처치가 다퉈졌습니다. 내성균 결과가 나왔는데 같은 항생제를 계속 쓴 사건(책임 70%, 1,364만 원), 같은 병원에서 석 달 가까이 수술을 반복하며 전원하지 않은 사건(1,398만 원)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관찰을 끊고 다른 곳에서 소독만 받은 골수염 사건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양 결과지와 항생제 투약 날짜를 먼저 확보합니다.
Q. 입원 중에 병원에서 감염됐어요.
입원 때 없던 감염이 입원 중이나 퇴원 30일 안에 생기면 병원감염으로 본다는 정의를 위원회가 판단에 들기도 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08. 8.)). 간병하던 가족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건, 영아 정맥주사 부위 아시네토박터 감염 사건은 원내 감염을 인정하거나 추정해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고령 · 기저질환이 많으면 기대여명을 줄여 계산하거나 책임 비율을 낮췄습니다.
Q. 병원은 감염은 원래 일정 비율 생기는 합병증이래요.
실제로 그 이유로 책임이 부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 관상동맥우회로술 뒤 흉골 감염(약 3.5%), 인공판막 심내막염 재수술(완치율 20~30%)은 처치가 적절했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감염이 생겼다"가 아니라 "감염을 언제 알았고 무엇을 했나 · 무엇을 설명했나"로 옮겨 갑니다. 이 부분은 진료기록의 시각과 투약 내역으로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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