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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팔자주름 레이저 시술 뒤 효과가 없다며 환불 문의 — 소비자원은 효과 부족만으로는 어렵고, 설명 없이 효과만 내세웠다면 요구 가능하다고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피해구제 상담 답변 — 효과 부족만으로는 환불이 어렵고, 설명 소홀이 확인되면 환불 요구 가능(금액 없음)

실무 포인트효과 미흡 다툼에서 소비자원이 본 것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시술 전에 무엇을 설명받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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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세 여성이 광고를 보고 팔자주름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며 시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

  • 160세 여성이 팔자주름 개선 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 2시술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없다고 느껴 시술비 환불이 가능한지 소비자원에 물었다.
  • 3원문에는 시술 시기 · 횟수 ·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위원회의 판단

  • 1레이저도 몸에 하는 시술이라 결과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 2설명 없이 효과만 강조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설명의무 소홀이나 계약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피해구제 상담 답변 — 효과 부족만으로는 환불이 어렵고, 설명 소홀이 확인되면 환불 요구 가능(금액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소비자원은 효과만 강조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 상담 때 들은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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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