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효과 · 환불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실 리프팅 · 팔자주름 레이저 · 레이저 가슴축소 · 한방 가슴 확대 패키지를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시술비를 돌려받고 싶다는 분쟁이다. 진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원칙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환불이 어렵다. 묶은 사건들은 효과를 객관적으로 잴 수 있었는지, 그 효과가 검증된 시술인지, 효과만 내세우고 한계를 설명하지 않았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3건 중 받은 사건 2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효과가 없으면 시술비를 돌려받나 ·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 ·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2건 — 50만원 ~ 240만원
- 240만원한방 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어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검증 안 된 시술, 책임 50%
- 50만원모발이식 뒤 모수 부족 · 감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통상 수준, 설명 기록 없어 위자료만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약관 내용은 설명했다 · 설명할 의무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2.병원에 효과에 대한 설명과 환불 요구를 서면으로 남긴다
- 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먼저 볼 서류: 상담 때 들은 효과 설명 · 동의서 · 안내문 · 시술 전후를 같은 방법으로 잰 기록
이렇게 생긴다
- "한 번이면 6개월 뒤 주름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고 실 리프팅 · 고주파 시술을 받았는데 10개월이 지나도 그대로다.
- 광고를 보고 팔자주름 레이저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며 환불을 문의한다.
- 레이저로 간단히 가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여러 번 시술했지만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
- 한의원에서 280만 원 16회 가슴 확대 패키지를 다 받았는데 커지지 않았다.
- 꺼진 뺨 · 이마에 지방을 네 차례쯤 넣었는데 효과는 없고 울퉁불퉁해졌다.
어디서 갈리나
- 효과가 없으면 시술비를 돌려받나?
-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웠다. 팔자주름 실 리프팅 · 고주파 사건에서 위원회는 진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를 다할 채무여서, 시술상 과실 자료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소비자원도 팔자주름 레이저 환불 상담에서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 효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지만, 피부 상태에 따른 효과 · 부작용 설명 없이 효과만 앞세워 권한 사실이 드러나면 설명의무 소홀이나 채무불이행을 들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
- 같은 방법으로 잰 전후 비교가 필요했다. 레이저 가슴축소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시술 전과 후의 크기를 같은 방법으로 재 비교할 수 있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고, 레이저 축소는 수술보다 효과가 작고 관리가 안 되면 되돌아갈 수 있어 미리 알렸어야 한다며, 효과가 없고 그런 설명도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방 가슴 확대 사건에서는 크기 측정 기준이 모호해 커졌다는 한의원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면?
- 한방 가슴 확대 16회 패키지(2,800,000원) 사건에서 위원회는 미용 시술은 일정한 결과를 내는 성격이 강해 그 분야 일반 수준의 결과와 정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고, 매선침 · 교정침 등이 가슴 확대 치료로 학회 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책임을 인정했다. 신청인도 수술보다 효과가 작을 것을 알았던 점, 16회를 모두 받은 점 등으로 책임을 50%로 정해 진료비의 50%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한 2,400,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같은 패키지를 묻는 상담에서도 소비자원은 가슴 확대에 검증된 치료법인지와 측정이 객관적인지가 관건이라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효과 미흡과 부작용은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
- 자가지방이식을 여러 차례 받은 뒤 울퉁불퉁해진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실제 부작용인지 주관적 불만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고, 약속한 효과에 못 미친 정도라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료비를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 부작용이 심하다면 소비자가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화상 · 괴사 · 흉터 같은 부작용이 생긴 경우는 시술 종류별 부작용 페이지에서 다룬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상담 때 들은 효과 설명 — 광고 · 상담 문자 · 견적서, "보장" 같은 말이 적힌 자료
- 2동의서 · 안내문 — 효과가 없거나 되돌아갈 수 있다는 한계, 환불 조건이 적혀 있는지
- 3시술 전후를 같은 방법으로 잰 기록 — 같은 각도 · 조명의 사진, 둘레 · 크기 측정값
- 4패키지 계약서 · 영수증 — 총액, 받은 회차와 남은 회차
- 5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병원의 진단서 · 소견서(객관적 자료)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경과기록 · 시술(수술)기록 · 동의서 · 설명서와 상담 때 받은 사진 ·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가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 2단계병원에 효과에 대한 설명과 환불 요구를 서면으로 남긴다 — 패키지 중 받지 않은 회차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묻는다. 묶은 사건 밖의 레이저 사건이지만, 흉터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받지 못한 시술 회차의 비용만 환급하게 한 결정이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 3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미용 시술 효과 · 환불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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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함께 보는 사건 4건
레이저 가슴축소 시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음 — 소비자원은 같은 방법으로 잰 전후 비교에서 효과가 없고 한계 설명이 없었다면 보상 요구 가능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팔자주름 레이저 시술 뒤 효과가 없다며 환불 문의 — 소비자원은 효과 부족만으로는 어렵고, 설명 없이 효과만 내세웠다면 요구 가능하다고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의원 가슴 확대 16회 패키지 280만 원, 효과가 없으면 환급될까 — 소비자원은 검증된 치료인지와 측정이 객관적인지가 관건, 설명의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양 볼 · 이마 자가지방이식 4차례 뒤 울퉁불퉁 — 소비자원은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단순 효과 미흡이면 진료비 환불 가능성을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자주 묻는 질문
- Q. 실 리프팅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환불되나요?
-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형이라도 진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를 다할 채무라며, 시술 과실이나 과장 설명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소비자원은 효과만 앞세우고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 때 들은 말이 남은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 Q. 가슴 확대 패키지를 다 받았는데 그대로예요.
- 한방 가슴 확대 16회 패키지 사건은 그 시술이 가슴 확대 치료로 학회 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크기 측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돼, 진료비 2,800,000원의 50%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한 2,400,000원이 결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신청인도 수술보다 효과가 작을 것을 알았고 16회를 모두 받은 점이 책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Q. 상담 때 효과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 같은 한방 가슴 확대 사건에서 신청인은 원장과 상담 직원이 한 컵은 보장한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한의원은 효과 보장은 못 한다는 점을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의료법률 전문위원은 착오 ·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수준에 못 미친 결과라 채무불이행 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습니다. 보장 문구가 담긴 광고 · 문자 ·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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