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라섹 뒤 상이 겹치고 빛 번짐 · 부족 교정 — 위원회는 수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은 없지만 병원이 했던 재수술비 부담 제안을 살려 신청인이 고른 병원의 재수술비 전액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신청인이 2008. 8. 31.까지 고른 병원에서 라섹 재수술을 받으면 병원이 그날 재수술 비용 전액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과실이 없어도 병원이 먼저 한 재수술비 부담 약속을 조정 결과로 굳히고, 실제 재수술을 받는 날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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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상이 겹쳐 보이는 부작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고, 수술 뒤 부주의로 각막 중심부가 솟아 겹쳐 보임 · 빛 번짐이 생겼으며 교정 효과도 모자라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수술비 · 휴가 손실 등 3,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동의서로 충분히 설명했고 중심부 융기는 라섹 자체로 생길 수 있으며 이미 사라졌다면서, 다만 관례에 따라 정해진 안과에서 재수술하면 비용을 대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년 1월 라섹을 받았다. 수술 전 검사에서 동공이 큰 편이고 눈물 양이 적었으며, 동의서에는 겹쳐 보임 · 야간 빛 번짐이 남을 수 있고 동공이 커 눈부심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 2수술 뒤 각막 중앙이 약간 솟은 소견이 보였다가 6월에 사라졌고 시력은 0.8 안팎으로 나왔지만, 겹쳐 보임 · 빛 번짐을 계속 호소했다.
- 3다른 안과는 우안 단순 근시, 좌안 복합근시성 난시로 보고 각막 조건이 되면 재수술로 나아질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수술 전 -7디옵터 이상 고도 근시였고 레이저 조사 영역 8mm로 충분하며 의미 있는 중심 이탈도 없다고 봤으나, 양안에 -1디옵터 안팎의 근시와 왼눈 난시가 남은 부족 교정 상태라고 했다.
- 2위원회는 분쟁을 빨리 끝내려 재수술 기한을 2008년 8월 말로 정하고, 돈만 받고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으려 재수술일에 지급하도록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신청인이 2008. 8. 31.까지 고른 병원에서 라섹 재수술을 받으면 병원이 그날 재수술 비용 전액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결정에 금액은 적히지 않았다 — 실제 재수술 비용이 기준이고, 휴가 손실 등 다른 요구 항목은 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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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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