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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백내장 · 망막 수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백내장 수술 중 후낭(수정체 뒷주머니)이 터져 큰 병원으로 옮겨지고 망막박리 · 안내염으로 한쪽 눈을 잃거나, 다초점렌즈를 넣었는데 빛번짐 · 겹쳐 보임이 남거나, 망막 수술 뒤 안압이 올라 시신경이 손상되면 다툼이 생긴다. 라섹 뒤 부족 교정도 같은 모양이다. 묶은 사건들은 대부분 "숙련된 의사에게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 과실을 부정했고, 위험이 높은 눈에 그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에서 금액이 갈렸다. 렌즈 잔여물 · 가스 안압처럼 수술 과정의 문제가 추정된 사건도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2건 중 받은 사건 1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4건

갈리는 곳: 후낭 파열 · 안내염은 과실인가 · 위험이 높은 눈이면 무엇을 설명해야 했나 · 동의서를 가족이 대신 서명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이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동의서 · 수술 기록 · 수술 전 검사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혼탁이 심한 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이 터져 전원되고, 이후 망막박리로 한쪽 눈 시력을 거의 잃는다.
  • 수술 뒤 충혈 · 통증이 생겨 안내염 응급수술을 받는다.
  • 망막전막이 있거나 라식을 받았던 눈에 다초점렌즈를 넣었는데 빛번짐 · 겹쳐 보임 · 맨눈 시력 부족이 남는다.
  • 빠진 인공수정체를 다시 고정하다 맥락막 출혈로 실명하는데, 동의서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했다.
  • 망막박리 · 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안압이 오르거나 출혈이 반복돼 시력을 잃는다.

어디서 갈리나

후낭 파열 · 안내염은 과실인가?
대개 아니었지만 예외가 있다. 후낭은 아주 얇은 막이라 숙련된 의사도 터뜨릴 수 있어 파열만으로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고, 동의서에 합병증과 수술 범위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으며 퇴원 뒤 넉 달여 동안 20회 가까이 진료한 사건은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았다 — 청구는 177,294,000원이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소비자원도 안내염은 원인을 알기 어려워 발생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위험과 위생 관리를 설명하고 충혈 · 통증 때 곧바로 오라고 지도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2.)). 반면 이 합병증이 1~2%에서 생기는 만큼 술기상 잘못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술동의서 없이 짧은 설명 기록만 있던 사건은 5,000,000원(청구 2,000만 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수술 중 인공수정체 고리가 끊어져 교환한 뒤 각막이식이 필요해진 사건은 렌즈 결함과 관계없이 수술 과정상 과실을 추정하고 체질 요인을 감안해 위자료 7,000,000원이 결정됐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25. 10.)).
위험이 높은 눈이면 무엇을 설명해야 했나?
그 눈에 맞춘 구체적 위험이었다. 후낭 파열은 0.5~2.0% 빈도의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진료상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보면서도, 합병증 위험이 높은 백색 백내장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알기 어렵고 동의서와 다른 마취 방식을 쓴 점 등이 감안돼 10,000,000원에 합의된 사건이 둘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당뇨망막병증 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실명 사건은 수술 · 관찰은 적절했지만 동의서가 평이한 일반 문구뿐이라 그 눈의 높은 실명 위험을 따로 알린 근거가 없다며 위자료 15,000,000원(청구 1억 5천만 원), 망막박리 수술 가스로 안압이 올라 시신경이 손상된 사건은 매우 드문 불가항력 합병증이지만 대안 수술 · 시력 상실 가능성 설명이 확인되지 않아 위자료 12,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백내장 수술 뒤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도 수술 과실은 없지만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이 합병증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2,500,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동의서를 가족이 대신 서명했다면?
환자가 위험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됐다. 빠진 인공수정체를 다시 고정하다 상맥락막출혈로 시력을 잃은 두 사건은 출혈이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고 수술 과정에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보면서도,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 보호자에게서 받았고 출혈 · 시력 저하 같은 핵심 위험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며 각각 10,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수술 중 범위가 추가되고 집도의가 바뀐 뒤의 설명 · 소통이 충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10,000,000원에 합의된 인공수정체 고정 사건도 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다초점렌즈 · 라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수술 자체는 적절했다는 판단이 많았다. 망막전막이 있는 눈의 다초점렌즈 사건은 빛번짐이 렌즈 특성과 약간의 굴절 오차 때문이라면서도, 황반 질환이 있으면 렌즈를 신중히 골랐어야 하고 그림 그리는 직업과 렌즈 한계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5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라식을 받은 눈은 굴절 오차가 남기 쉬워 안경이 필요할 수 있어 진료에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봤지만 3,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라섹 뒤 부족 교정 사건은 수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면서, 병원이 했던 재수술비 부담 제안을 살려 신청인이 고른 병원의 재수술비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원래 눈병이 심했다면?
기존 질환이 결과를 설명하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었다. 중증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백내장 · 유리체 · 녹내장 수술 뒤 시각장애 1급 사건은 세 수술 모두 적절했고 시력 호전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기록 · 동의서에 남아 조정하지 않았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말기 녹내장 눈의 모양체 냉동술 몇 년 뒤 안구 위축 사건도 수술 선택이 적절했고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까지 짚어 조정하지 않았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07. 8.)). 반면 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이 50mmHg 넘게 오르고 안구 천자 중 출혈로 실명한 사건은 가스를 정량 넣으면 드문 일이라며 책임 60%, 12,450,000원(같은 결정사례(게시 2015. 9.)), 시신경 위축이 있던 눈은 렌즈 잔여물로 재수술한 1차 수술 과실을 추정하되 늘어난 장해만 손해로 보고 책임 20%, 9,766,000원이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08. 10.)). 수술 다음 날 지혈을 막는 항혈소판제를 다시 먹게 하면서 그 단점을 설명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당뇨망막병증 사건은 6,000,000원에 합의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안압이 이미 높은데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46일 쓰며 설명 · 관찰이 부족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소비자원 답변도 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동의서 — 후낭 파열 · 안내염 · 망막박리 · 실명이 적혀 있는지, 환자 본인 서명인지, 적힌 마취 방법과 실제가 같은지
  2. 2수술 기록 — 후낭 파열 · 렌즈 교환 · 수술 범위 추가 · 집도의 변경, 전원 시각
  3. 3수술 전 검사 — 망막 · 황반 상태(망막전막 · 당뇨망막병증), 렌즈 선택 상담 기록(다초점 한계 · 직업)
  4. 4수술 뒤 안압 · 시력 기록과 처방(스테로이드 점안액 · 항혈소판제 재개), 증상 때 내원하라는 안내
  5. 5후유장해진단서 · 시력 검사 결과와 다른 병원 재수술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수술 전후 시력 · 안압 · 망막 검사 결과까지. 묶은 사건 대부분은 수술 과정보다 동의서의 문구 · 서명자와 설명 기록에서 금액이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이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백내장 · 망막 수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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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8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백내장 수술 중 후낭이 터졌대요. 병원 잘못인가요?
묶은 사건 대부분은 숙련된 의사에게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고 파열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나온 곳은 설명이었습니다 — 위험이 높은 백색 백내장인데 충분히 설명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두 사건은 각각 10,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 있고 경과관찰도 충분했던 사건은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동의서 문구와 수술 전 설명 기록을 먼저 봅니다.
Q. 다초점렌즈를 넣었는데 빛번짐이 심해요.
다초점렌즈는 단초점보다 빛번짐 · 대비감도 저하가 심할 수 있고 약간의 굴절 오차는 계산대로 넣어도 생길 수 있다며 수술은 적절했다고 본 사건이 많았습니다. 다만 망막전막이 있는 눈이라 렌즈를 신중히 골랐어야 하고 직업과 렌즈 한계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2,5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렌즈 선택 상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수술 동의서는 아들이 대신 서명했어요.
인공수정체 재고정 중 출혈로 시력을 잃은 사건들에서 감정은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 보호자에게서 받아 환자가 위험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수술 과정은 적절했는데도 각각 10,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동의서에 출혈 · 시력 저하 같은 핵심 위험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도 함께 봤습니다.
Q. 수술 뒤 눈이 빨갛고 아팠는데 바로 오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소비자원은 안내염은 일찍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 전 위험과 위생 관리를 설명하고 충혈 · 통증이 생기면 곧바로 진료받도록 지도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몫이라며 그러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2.)). 발생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퇴원 안내문과 내원 기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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