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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쌍꺼풀 재수술 뒤 눈이 다 안 감기는 토안 · 안구건조증 — 소비자원은 위험 설명 없이 예쁘게 해 준다는 말만 했다면 보상 요구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합병증 설명 없이 예쁘게 해 주겠다는 말만 했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재수술이라 토안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합병증 설명이 있었는지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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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전 쌍꺼풀 라인이 너무 커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토안이 생겨 안구건조증으로 밤마다 눈에 테이프를 붙여야 하는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오래전 받은 쌍꺼풀 라인이 너무 커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예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 2수술 뒤 눈이 다 감기지 않는 토안이 생겨 안구건조증이 왔고, 밤에는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야 하는 상태다.

위원회의 판단

  • 1쌍꺼풀 수술 뒤 토안은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제거했을 때 생길 수 있고, 재수술이면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 2대부분은 눈을 감을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방어 작용(벨 현상) 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구건조증 · 각막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 3그래서 의사는 특히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수술 전에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합병증 설명 없이 예쁘게 해 주겠다는 말만 했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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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