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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쌍꺼풀 · 눈 성형 부작용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쌍꺼풀 라인이 상담 때보다 훨씬 높게 잡히거나, 한쪽이 처지고, 절개법인데 풀리거나, 재수술 뒤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일이 생긴다. 모양에 대한 불만은 주관적이라 병원은 "수술은 잘 됐다"고 맞서기 쉽다. 묶은 사건들은 라인 높이 · 고정 같은 술기가 일반적 수준에 못 미쳤는지, 원한 모양과 위험을 미리 상의했는지, 다른 원인이 없는 눈 손상인지에서 갈렸고, 모양 불만만으로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4건 중 받은 사건 10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라인이 높거나 비대칭이면 과실인가 · 쌍꺼풀이 풀리거나 눈이 안 감기면 · 수술 뒤 눈 자체가 다치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2.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상담 기록 · 수술 동의서 · 수술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상담 때 7mm 정도로 보여 준 라인이 수술 뒤 훨씬 높게 잡혀, 다른 병원에서 절개법으로 재수술한다.
  • 절개 쌍꺼풀이 풀려 손봐도 다시 풀리거나, 한쪽 눈꺼풀이 처져 비대칭이 남는다.
  • 쌍꺼풀 · 안검하수 재수술 뒤 눈이 다 감기지 않아(토안) 각막염 · 안구건조증으로 밤마다 테이프를 붙인다.
  • 눈 밑 지방을 너무 많이 빼 꺼지거나, 정하지 않은 쌍꺼풀 수술까지 함께 됐다는 다툼이 생긴다.
  • 매몰법 수술 2주 안에 시력이 떨어져 각막혼탁 · 백내장 진단을 받는다.

어디서 갈리나

라인이 높거나 비대칭이면 과실인가?
그 분야 일반적 수준의 결과였는지를 봤다. 보통 6~8mm(높아도 10~12mm)에 잡는 매몰법 라인을 14~17mm로 디자인한 사건은 지나치게 높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고, 매몰법을 고른 사정을 들어 책임 80%로 98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한쪽 눈꺼풀 처짐 사건도 수술 방법 기록은 없지만 결과로 보아 선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영향을 줬다며 책임 80%를 인정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반대로 아웃라인을 원했는데 라인이 높다는 사건은 양쪽이 대칭으로 잘 만들어졌고, 환자가 라인을 크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해 그 설명 뒤 수술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부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조정하지 않는 결정).
쌍꺼풀이 풀리거나 눈이 안 감기면?
절개 쌍꺼풀이 풀린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술 방법은 적절했지만 고정이 정확하지 않아 풀린 채 남았고, 처진 피부만 걷어낸 2차 시술로는 나아질 수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 풀림이 흔한 합병증이고 미리 설명한 점 등은 책임 60%로 반영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쌍꺼풀 · 안검하수 재수술 뒤 토안 사건은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했으나 하수 교정 중 부주의로 연부조직이 유착됐다는 감정에 따라 7,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소비자원은 토안이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 냈을 때, 특히 재수술에서 생기기 쉬워 수술 전에 알렸어야 하고 예쁘게 해 준다는 말만 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수술 뒤 눈 자체가 다치면?
대법원은 매몰법 쌍꺼풀 수술 뒤 2주가 안 돼 통증 · 시력 저하를 호소했고, 단층촬영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각막 전층 천공으로 보이는 음영이 있으며, 각막혼탁과 수정체 손상 부위가 거의 일치하고, 수술 전 질환이나 다른 사고 · 수술 전력이 없었다면 수술도구에 의한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깼다. 간략한 기록만 바탕으로 한 진료기록감정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원한 모양 · 수술 범위를 상의하지 않았다면?
미용 수술은 원하는 결과를 듣고 방법 · 변화 정도 · 위험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듭 나왔다. 눈썹 거상 · 하안검만 정했다는데 쌍꺼풀(상안검) 절개까지 된 사건은 눈성형 동의서의 수술방법 · 수술명이 비어 있어 수술 과실은 단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눈 밑 지방 제거 뒤 꺼진 사건은 눈물고랑이 이미 보여 재배치 · 소량 이식이 더 맞았고 실제로 너무 많이 뺐다고 보면서, 다른 수술법을 설명하고 고르게 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1,500,000원 합의). 처진 눈꺼풀 상 · 하안검 수술 뒤 쌍꺼풀이 크다는 사건은 재수술할 부작용은 아니라며 재수술 손해는 빼고, 크기를 상의하지 않았고 인쇄된 동의서뿐이라는 점에서 위자료 2,000,000원만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재수술비 · 일 못 한 손해는 얼마나 인정됐나?
재수술비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기준을 잡아 일부만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라인이 높았던 매몰법 사건은 재수술비 대신 처음 수술비를 기준으로 80%를 잡았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처짐 · 비대칭 사건은 재수술이 2회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회분만 넣고, 입원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며 일 못 한 손해는 뺐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소비자원은 미용성형은 일반 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 · 주의가 요구되고, 이를 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재수술에 대한 보상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상담 기록 — 원한 라인 높이 · 모양, 상담 때 본 사진 · 시뮬레이션, 주고받은 메시지
  2. 2수술 동의서 — 수술명 · 수술방법 칸이 채워져 있는지, 토안 · 비대칭 · 풀림 같은 위험이 적혀 있는지
  3. 3수술기록 — 절개 · 매몰, 고정 방법, 이전 눈 수술 이력이 적혀 있는지
  4. 4수술 전 · 직후 · 회복 뒤 사진(정면 · 눈 감은 모습)
  5. 5다른 병원의 진단서 · 소견서(토안 · 각막염 · 재수술 필요)와 재수술 견적서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경과기록 · 시술(수술)기록 · 동의서 · 설명서와 상담 때 받은 사진 ·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가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쌍꺼풀 · 눈 성형 부작용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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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6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쌍꺼풀이 너무 높게 됐어요. 재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라인을 일반적 범위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본 사건들은 책임 80%가 인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 (게시 2010. 11.)). 다만 금액은 재수술비 전부가 아니라 첫 수술비를 기준으로 하거나 1회분만 넣었습니다. 반대로 대칭이 잘 맞고 환자가 크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은 배상책임이 부정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상담 기록이 갈림길이었습니다.
Q. 쌍꺼풀 재수술 뒤 눈이 다 안 감겨요.
소비자원은 토안이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잘라 냈을 때, 특히 재수술에서 생기기 쉬워 수술 전에 알렸어야 하고, 예쁘게 해 준다는 말만 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쌍꺼풀 · 안검하수 재수술 뒤 토안 · 각막염 사건은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이 유착됐다는 감정에 따라 60,000,000원 청구에 7,000,000원으로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각막염 · 안구건조증 진단서와 재수술 필요 소견을 함께 챙깁니다.
Q. 수술은 잘 됐다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나요?
모양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진 눈꺼풀 수술 뒤 쌍꺼풀이 크다는 사건은 전문위원이 라인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봐 재수술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크기를 상의하지 않은 설명 부족만 위자료 2,000,000원으로 인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원한 모양을 남긴 상담 기록과 수술 전후 사진으로 일반적 수준에 못 미친 결과인지를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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