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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전립선비대증 레이저 수술 뒤 요도협착으로 확장 수술 — 소비자원은 협착 위험을 듣지 못했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에 요도협착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협착 자체를 과실로 보지 않고, 수술 전에 그 부작용을 알려 선택할 기회를 줬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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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레이저로 전립선을 제거한 뒤 수술 전엔 없던 요도협착이 생겨 요도 확장 수술까지 받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소변이 잦고 시원하지 않아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레이저 제거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소변보기가 힘들고 아파 검사해 보니 이전에 없던 요도협착이 생겨, 결국 요도를 넓히는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요도협착은 수술 시간 · 기구 사용 · 환자의 요도 상태 · 회복력 등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봤다.
  • 2그러므로 의사는 수술 전에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알려 환자가 수술 여부를 정하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에 요도협착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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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