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팔 골절에 넣은 금속판이 부러져 재수술 — 소비자원은 X-ray로 부러진 모양을 보고 병원 · 제조사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사진상 수술 문제면 병원에, 판 결함이면 제조사에 재수술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바깥 힘 · 피로 골절이면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판이 처음 다친 골절선을 따라 부러졌는지, 판 끝 언저리에서 뼈가 다시 부러졌는지를 원인을 가르는 단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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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골 골절에 금속판 · 나사로 고정한 뒤 판이 부러져 다시 수술했는데 병원은 환자 부주의를 탓한 경우, 늘어난 치료 기간 · 비용을 병원에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넘어져 오른팔을 다친 환자가 척골 윗부분 분쇄골절로 금속판 · 나사 고정 수술을 받고 보름쯤 뒤 퇴원했다.
- 2보조기를 차고 6주간 외래를 다녔고 그동안 사진상 이상은 없다고 들었다.
- 3그 뒤 팔이 갑자기 아파 찍어 보니 판이 부러져 있었고, 판을 빼고 새로 넣는 재수술을 받았다. 병원은 환자가 조심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뼈보다 금속이 단단하므로 고정이 안정적이었다면 바깥 힘을 받을 때 보통 판 끝 부근의 뼈가 부러진다고 봤다.
- 2반대로 처음 골절선을 따라 판이 망가졌다면 수술상 문제나 판 결함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사진상 수술 문제면 병원에, 판 결함이면 제조사에 재수술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바깥 힘 · 피로 골절이면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같은 재수술이라도 책임질 곳이 병원이 아니라 금속판 제조사일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원이 따로 짚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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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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