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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낙상 골절 수술 뒤 1년간 못 걷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위쪽 골절 추가 발견 — 소비자원은 보통의 의사가 찾을 수 있었다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보통의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졌다면 과실상계 뒤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당시 영상 기록에서 보통의 의사가 그 골절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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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하다 넘어져 골절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1년 가까이 걷지 못하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위쪽에 또 다른 골절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진단 지연 보상을 물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1년 전 일하던 중 넘어져 골절이 생겨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에도 걷지 못해 1년쯤 고생했다.
  • 3다른 병원 진료에서 수술 부위 위쪽에 또 다른 골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오진이나 진단 지연으로 생긴 피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2이전 진료 · 방사선 기록을 볼 때 보통의 의사라면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진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 3이 경우 환자 쪽 사정을 따지는 과실상계를 거쳐 치료비 ·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보통의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졌다면 과실상계 뒤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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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