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낙상 골절 수술 뒤 1년간 못 걷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위쪽 골절 추가 발견 — 소비자원은 보통의 의사가 찾을 수 있었다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보통의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졌다면 과실상계 뒤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당시 영상 기록에서 보통의 의사가 그 골절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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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하다 넘어져 골절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1년 가까이 걷지 못하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위쪽에 또 다른 골절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진단 지연 보상을 물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1년 전 일하던 중 넘어져 골절이 생겨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에도 걷지 못해 1년쯤 고생했다.
- 3다른 병원 진료에서 수술 부위 위쪽에 또 다른 골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오진이나 진단 지연으로 생긴 피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2이전 진료 · 방사선 기록을 볼 때 보통의 의사라면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진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 3이 경우 환자 쪽 사정을 따지는 과실상계를 거쳐 치료비 ·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보통의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졌다면 과실상계 뒤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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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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